외벽크랙에 의한 누수관련 관리소와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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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크랙에 의한 누수관련 관리소와의 분쟁

G 안녕하세요 3 332 07.16 10:48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안방(외벽) 벽지가 계속 젖는 현상이 발견되어 관리소에 문의하니 결로라고 하시길래, 여름에 결로라니?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오는날에 벽지가 젖는범위가 더 커지길래 관리소에 강하게 어필하니 외부업체를 통해 외벽 층간조인트 크랙으로 빗물 유입확률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벽부분은 예전 한번 보수한것 같은 흔적도 보인다고 하셨는데 관리소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공용부라 외벽보수는 해드리겠지만, 만약 외벽공사 후 동일문제가 일어나면 저보고

 외벽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식입니다.

 관리소에 제가 받은 피해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벽지만 교체하면 되는지, 아니면 내부 석고보드까지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외벽보수 후 동일문제가 말생하면 외벽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이 관리소에 보상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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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7.16 12:45
공용부의 하자로 인해 내장재의 훼손은 원칙적으로 공용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재발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아파트 공용비용이라는 것이 (단지의 규모별로) 상이하고,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기에..그 비용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석고보드까지의 교체는 그 석고보드가 강도를 상실할 정도로 젖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건조만 시키면 무리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직접 살펴 보셔야 합니다.
G 안녕하세요 07.16 14:21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는 외벽크랙이라고 했지만 관리소는 아직 결로라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외벽크랙을 수리 했는데도 벽지가 젖어 있으면 결로인데 공용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책임을 세입자한테 부담할려고 하는거 같아요.
M 관리자 07.16 17:31
그건 아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부위를 절개해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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