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하부 모래 밟히는 소리와 물고임으로 인해 탈거 후 재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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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하부 모래 밟히는 소리와 물고임으로 인해 탈거 후 재부착

G 좋은집학생 5 774 07.10 10:13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타일 관련하여 문의드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여쭤보게 되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번번이 글을 올리는데, 친절하게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1. 욕조 하부에서 모래 밟히는 소리가 들리고, 욕조의 움직임이 있어서 욕조를 탈거하게 되었습니다.

2. 탈거를 해보니 욕조 하부에 발목 정도 높이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 작업자 분은 배관 일부를 깨서 높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물을 흘려버리신 후, 물을 퍼내는 방식으로 물을 제거하셨습니다. 

4. 그런데 작업자 분이, 하부에 여전히 다소의 물이 고여 있음에도, 욕조를 다시 부착하면서 우레탄폼으로 젖은 몰탈과 부착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질의사항>

1. 작업자 분은 물이 고여있다고 하더라도 고뫄스 방수층이 있으니 아랫 세대에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물을 퍼낸 후 당일에 욕조를 다시 부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욕조 하부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 곰팡이나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작업자 분은 맑은 물이므로 당일에 다시 욕조를 부착하더라도 곰팡이나 악취가 생길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3. 작업자 분이 배관 일부를 깨셨는데, 호스로 배관과 연결하므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4. 작업자 분이 욕조와 몰탈의 접착을 위해서 우레탄폼 자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지 않고 잦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욕조 하부 물고임은 누수 관련 문의가 많은지라, 이러한 문의 내용이 없는 듯 하여 부득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협회를 통해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협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Comments

G 좋은집학생 07.10 10:16
본 협회에서 참조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조 틈새로 물이 들어가는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8185&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A%95%EC%A1%B0+%EB%AC%BC&sop=and&page=5

2. 신축 아파트 욕조에서 빈소리가 난다는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723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A%95%EC%A1%B0+%EB%AC%BC&sop=and&page=2
G 좋은집학생 07.10 11:58
욕조 하부 물고임 관련으로만 검색하니 글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았습니다.

하층 세대 천정 누수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702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A%95%EC%A1%B0+%EB%88%84%EC%88%98&sop=and&page=2

그렇다면,
질문 1에 대하여, 다소간 물이 고이더라도 시공 특성상 불가피하며, 방수층이 건전하다면 하층 세대에 누수 가능성은 없다.
질문 2에 대하여, 다만, 물고임으로 인한 악취 또는 곰팡이는 이중배수가 아닌 이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이 경우 도막방수층의 수명이 다하면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07.10 17:17
안녕하세요.

1. 찾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중배수를 하지 않기에, 욕조 주변으로 들어간 물은 빠지지 않고 아래에 고여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처럼 배관의 하부에 구멍을 내서 물이 빠지게 했다면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아래층에 누수가 될지 안될지는, 방수층의 건전성에 달려 있기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2. 맞게 이해하셨습니다.

3. 욕조와 배수구는 호스로 직접 배관과 연결하므로 배관으로 들어가는 물로 인해 누수의 가능성은 없는게 맞습니다.

4. 젖은 표면에 폼 사용은 마음의 접착일 뿐이며, 엄밀히 접착이라기 보다는.. 그저 올려 놓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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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방수층의 수명이 다하거나 특정 이유로 균열이 발생을 한다면 누수가 됩니다.
G 좋은집학생 07.10 18:09
관리자님! 너무 자주 문의드려서 항상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조 하부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얼핏 들은 바 있었는데,
신축 1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임에도 다량의 물이 고여있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니 충격이 큽니다.
이중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코네 유튜브에서도 봤었는데, 제 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낍니다.

공동주택에서 욕조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3년이고, 누수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5년인데, 
3년 이내에 악취 등의 문제(2024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가 발생할지 아닐지, 또는 5년 이내에 도막방수층이 훼손되어 하층 세대에 누수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지 아닐지에 따라서 시공사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된다는 이 상황이 참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중배수를 했는지 여부 자체는 하자가 아니니 말입니다.

이른바 액체 방수에 대해서 "마음의 방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음의 접착"이라고 하시니, 속된 말로 '웃픕니다'.
우레탄폼으로는 접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니,
습기 때문이든, 욕조의 고정불량 때문이든 아크릴 욕조 바닥의 모래소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너무 자주 문의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실텐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M 관리자 07.10 1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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