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적당히 올때는 비가 안세는데
집중호우로 많이 내리면
13층 주방과 거실 경계에서 부터 젖기 시작해
심각한 천장 누수가 발생합니다 첨부3
탑층 14층 우수관이 원인이겠지 싶어 확인 하니
비가 많이 오면
14층 뒷베란다 우수관이 심각하게 역류하고 첨부 1
14층 뒷베란다에서 주방으로 나가는 문틈에서도
물이 세어 나옵니다 첨부2
13층 뒷베란다 쪽은 전혀 누수에 흔적은 없구요
현재 1동짜리 빌라 부도 상태라 관리실이 없을경우
비용부담은 어느쪽이 해야 하나요
14층은 무관심 하고 13층만 애가 탑니다
우수관만 교체하면 누수 잡을수 있을까요
천장의 누수가 앞베란다와 붙은 거실 쪽에서 새는데, 정작 윗집을 올라가면 뒷베란다 우수관에서 역류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앞베란다에는 우수관이 있나요? 있는데 거기는 역류가 없는 건가요?
우물천장에서 물파티 입니다
앞베란다에도 우수관 있지만 누수나 역류는 없다네요
14층 뒷베란다 우수관 역류
13층 뒷베란다는 전혀 누수 없음
13층 주방과 거실 경계에서 시작해서 우물 천장에서 집중누수 입니다 ㅠㅠ
가깝기로는 뒷베란다와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꽤 있는편입니다
그러므로 윗 집에서 원인 제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아랫집에서 원인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것이 비록 우수관이라는 공용배관의 문제라서, 윗집이 회피를 할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우수관 역류의 문제인지도 확실치 않고, 그 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전용으로 들어와서 아래집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윗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해보시고 그 것도 안된다면 소송 밖에 없는데,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협의없이 문서만 받으면 그 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기에) 협조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어 있다면, (비록 내키지 않으시겠으나) 젖은 부분을 일부 절개해서 그 안쪽에 있는 구조체 표면 어디를 통해서 물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체에서 물이 나오면, 확실히 윗집 바닥에 물이 있다는 증거도 되니까요. 그러면 윗집도 다른 말을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또한 윗집 바닥에 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윗집의 걸레받이 쪽으로 곰팡이가 서서히 올라 오게 될 것이기에,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 윗집에도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