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해서 사전점검일에 하자 업체와 같이 점검하고 하자 신청 후 입주했는데요.
사전점검 당시 하자 업체에서 벽지 들뜸이 심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공법이라 해도 들뜸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셨음)
시공사에 점검 입주 전 까지 보수 요청 했습니다.
입주 후 그대로 내비둬서 왜 보수 안 해주셨냐 하니 봉투바름 공법이라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그런 공법이 있기는 한데 석고보드 위에 한다/시멘트 벽에 한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저는 벽을 쳐 보니 전체적으로 시멘트 벽인데 벽의 제일 끝 부분만 석고보드 벽 처럼 텅텅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시멘트 벽이던 석고보드던 봉투바름 공법은 평활도가 안 맞으면 그냥 하는 공법이 맞나요?
시공사 A/S 기사님들은 오시면 전부 정상이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보수 받으면 더 큰 하자가 발생한다.이런 말씀만 해주시고 하자 보수를 안 해주시려는 쪽으로만 말씀 하셔서 도저히 신뢰가 안 갑니다..
봉투바름 공법은 원래 띄우는게 맞아서 보수 자체가 불가능한 A/S인가요? 벽과 벽지가 엄지손가락 두께정도 뜹니다.
엄지손가락이면 대략 10mm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오차는 벽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벽 자체를 보정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이를 수용할리는 없기에..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입주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41144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9564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9213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6155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2854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0962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7270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6879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3751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