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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후 발견한 샷시 깨짐입니다. 샷시 깨짐이 중대하자인지 궁금합니다. 제 짧은 사견으로는 기밀성과 관련하여 단열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천시 비 들이침은 가능성만 점치고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면 법적 판례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 신축아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중대하자'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매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보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딱히 정해진 바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을 놓고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 창이라서 비와는 무관해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