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아직 입주전인 사전점검 기간에 발코니1 샷시와 안방의 분합창 유리 모두
A종 일반유리로 시공이 되어있는데 안방 분합창 또는 발코니1 샷시 어느 한 곳이라도
B종유리인 로이유리로 시공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일반 유리로 시공일 경우 하자가 명확하게 맞을까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허가도면을 달라고 하셔서, 그 도면 중 [건축도면 - 성능내역서 또는 창호도]에 있는 유리 사양과 현장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알반 발코니 부분에만 미시공 되어있어서 궁금했는데 도면을 확인해야 정확한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확인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