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방 2개 있는데 둘다 이런 상태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다 검수받고 감리단 확인하고 시도점검도 합격받은거라고 하자가 아니라고 보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글들로 정보를 취합해보니.. 결국
1. 열화상카메라 자료로는 하자를 확정할수 없으니 열어봐야함.
2. 안열어본다면 일단 그냥 살면서 결로나 이상현상을 유의깊게 체크한다.
3. 결로나 기타 문제발생시 이를 근거로 하자보수 신청 (2년내)
로 귀결되는것이 맞을까요?
온도차 4도까지는 정상이라고 하여 그냥 입주하려고하는데
맨마지막 창틀? 부분쪽 온도차가 7도 이상으로 확인되어 마음에 걸립니다.
창틀 앞쪽의 커튼박스 부분은 단열재가 얇기에 그 역시 정상의 범위에 있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