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가 끝나면 그 우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즉, 검사방법이 육안에 의한 것과 물을 채워 틈을 통해 흐름을 확인하는 담수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에 따라서 담수테스트를 할 수 없을 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물이 샐 수 있는 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저는 누수우려가 높은 부위에 보강을 한 겹 더 함으로서 물이 드나들 수 있는 틈을 막습니다.
며칠 전 시공된지 20여년 가까이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인 계단과, 지하주차장 내부가 외부에 개방된 부위의 부식된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타르)보수공사 견적의뢰가 있어서 살피다가 발견된 부위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옥외에 노출된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중성화에 의해 부식된 영향이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균열이 발생하고 표면이 부스러지고 있는 끝 부분을 무심코 발로 찼더니 아래와 같이 아스팔트 방수층이 노출되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아스팔트 방수층을 오랫만에 대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방수교재인 CD를 집필하다가 국내현장에서는 아스팔트 8층방수를 오래 전부터 적용하지 않아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없는 아쉬움을, 저희 회사가 참여했던 미군부대공사(FED)현장에 가서 찍었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 부위에 방수층이 그렇게 쉽게 노출되리라고는 생각치도 않았던 탓에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방수나 시트방수 그리고 비노출 도막방수층의 바닥은 균열방지용 와이어 매쉬를 삽입하여 일정 이상의 두께(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본인의 현장 경험으로는 마감두께를 포함하여 최소 60mm이상이 적정하다고 봄)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수직부위는 벽돌을 쌓아서 보호누름층을 형성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달랑 20~30mm정도 두께를 가진 시멘트 모르타르를 미장바름하여 끝낸 것입니다.
방수 보호누름층을 일정 두께 이상을 두는 것은, 방수성능을 가진 재료들이 보호누름층인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와 전혀 다른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두께를 가짐으로써 상재하중으로 하부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등 거동을 제어하고, 외부의 기계적 물리적 충격 등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마감없이 20~30mm정도의 두께로 방수층을 누르고 있었을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층이 자랑스럽게(?)느껴졌습니다만, 누름층이 얆았고 이질재이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에 따라 발생된 균열 틈을 통해 비와 눈 그리고 이슬 등 외부수가 부단하게 들락거렸을 것이며, 방수층 위에서 발생된 결빙에 의한 pop out현상은 방수층과 누름층의 열화를 가속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식해서 용감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 보고 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