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호 수직에서 오차범위 허용법위?,,

1 카폼 3 74 01.21 13:05

오늘 샤시를 설치했는데

레이저 띄워서 확인해보니 작게는 10mm, 크게는 20mm까지 창호 위아래 수직 차이가 나는데요.

허용 오차범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하단 수평만 신경써서 레이저로 맞추던데

 수직도는 눈대중으로 하는거 같아서 불안했는데..

유리는 일주일 후에 단다고 하는데 그전에as받아야 할거 같아서요.

Comments

2 청루안인 01.21 13:27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1 카폼 01.21 15:15
as요청해봐야겠네요..  유리업체에서는24mm 로이유리라는데 아르곤가스 수명이 1년도 안된다고 하고.. 제기 찾아본건 최소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 난국이네요...
2 청루안인 01.22 07:29
수명이 1년도 안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1년도 안된다는 말이 맞다면 그건 유리 제조사의 제대로 된 시공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공챔버에서 가스를 주입하고 씰링을 제대로 한 복증유리라면 외국 기준이나 사례를 보면 1년에 통상 2~3%의 누설량이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