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쯤 준공된 단독주택입니다.
현관문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구매 후 설치하였습니다.
현관문의 금액은 300만원정도 입니다.
현관문 구입하기 전에 열관류율, 기밀성을 보고 구매하였습니다.
준공 후 입주하였는데 현관문이 닫혀 있음에도 밖에서 피는 담배냄새가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밀성에 문제가 있다는걸 처음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하니 압착식 현관문이 아니어서 그런것이라고
그런냄새가 안들어오게 하려면 2천만원 3천만원짜리 현관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이없었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겼습니다.
여름에는 밖이나 안이나 온도차가 없어서 몰랐는데 안이 따뜻하고 밖이 추운 겨울이 된니 현관문틈에 손만 대도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현관문사이에 가스캣에 폼클렌징을 묻혀 확인하였더니 가스켓이 애초에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스캣이 닿지 않고 있다고 판매업체에 연락을 하였음에도 수차례 이런저런이유로 a/s를 미루어졌고, 연락두절이 되는 상황도 겪었다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가스캣을 교체하였는데
여전히 바람이 새고 있습니다.
애초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도면과 다른 가스캣을 넣어 판매하고 있고a/s조차 엉망인 업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험성적서의 일부입니다.
가스캣이 닿지 않아 내부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현관문 위에는 결로도 생겼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는 것 이외에도 시험성적서와 다른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신고할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현장의 실물과 시험성적서가 상이하다는 예측이 타당한데요.
불행히도 드문 일이 아니긴 합니다.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는 제품과 실제 판매 제품의 일치 여부를 보지 않기에 그런 건데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회사가 나쁘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소송을 하면 감정인이 현장에 나오고, 비록 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지난해서 어려울 뿐입니다.
다른 신고 가능한 조직은 '소비자 보호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통보 정도만 해줍니다. 보통 사기치는 사업주들은 소비자보호원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제 경험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