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누수관련 문의

G 세종시 1 60 01.06 14:53

안녕하세요? 아랫집 화장실로 누수가 되어 공사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탐지를 해 본 결과, 우리집 바닥/윗집 천장에 있는 "분배기"에서 물이 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배기가 우리집 바닥/윗집 천장에 있는 스티로폼 안쪽(빨간 원 안쪽)에 있어서 분배기를 수리하려면 스티로폼을 째고 분배기를 수리하고, 다른 스티로폼으로 짼 부분을 덧대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랫집에서는 그렇게 덧대면 수리한 "티"가 난다고, 아예 현재와 같이 원상복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티로폼 판 전체를 갈던지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네요. 업체는 기술적으로 그건 너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쳐준다는데도, 기술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받는 상황입니다.(제 입장에서는요.)

2. 혹시 저 스티로폼을 아랫집 천장이 아니라 제 집 바닥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만일 제 집 바닥으로 본다면 아랫집에서 뭐라하건 공사해버리면 되고요... (소유권이 저에게 있으니) 만일 제 집 바닥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이런것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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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1.07 21:47
1. 무리한 요구 맞습니다. 그러므로 수리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세요.
2. 배관과 분배기는 윗집 것이 맞으나, 단열재는 일종의 공유물에 가깝습니다. 아랫집 사람도 임의 철거나 형상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