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베란다 확장후 벽면 공용배관 소리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올리모델링 하여 1층으로 입주하였는데요, 

제방 확장한 부분 벽면에 공용배관이 있어 눈이나 비가 오면, 

꼭대기에서 1층으로 전부 녹아 다 내려올때까지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몇시간동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자고 시달리고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원래 공용배수관이 지나가서 확장안해도 약간 났을거다. 이러고 있고, 하자이행증권은 든 상태인데,  폴딩도어로 다시 베란다를 만들어주면 소리가 안날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해당건은 제가 입주한지 한달도 안되서 이 소리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자에 속하는거 맞지않나요?

Comments

M 관리자 01.07 21:20
하자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저 전문가라면 이런 소리가 배관에서 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서, 그대로 진행을 할 지를 물어 봤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자라기 보다는 절차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상호간 보상을 따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시 베란다를 만들고 배관이 방안에 있지 않다면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G 일산 01.08 00:05
답변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른건 단점 잘 설명해주더니 해당건은 누락이 되서 목공팀이랑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음문제인데, 설명해주셨음 베란다 확장 안했을거라고 일단 카톡으로 설명은 드린 상태입니다.

밤에 들리는 소리는 너무 커서 잠을 한숨도 못잤어요.(2차 소리첨부).
철거해서 목공을 다시 하는것보다 폴딩도어 만들어주면 끝날것같은데,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