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지붕과 외벽사이 결로현상

G 김박 40 8,960 2020.04.20 16:14

2층 철콘주택입니다. 겨울공사였고, 지붕은 에코렉스 징크입니다.

지붕시공은 골조+방수프라이머 도포+아이소핑크+아연각관+에코렉스 징크로 시공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여기에는 2월달에 영하8도 정도였습니다.

1월말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붕과 외벽이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결로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이사전에 1달이상 보일러를 가동했으며, 낮에는 계속 환기를 했습니다. 이사후에도 낮에 환기를 계속 했고요. 결로는 이사 전부터 있었습니다.

2층 자녀방에는 곰팡이가 심했고, 2층 화장실과 세탁실에는 외벽쪽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층세탁실은 이사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내부에 습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공업자는 시공에 문제가 없다며 내부의 많은 습기와 에코렉스 자재의 자체결함이라고 합니다.

환기를 계속하면 나아질것이라고 하지만 4월초 기온차가 심한 날 나아지던 결로가 다시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열교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4.20 16:48
사진의 위치가 도면에서 어디인지 짐작이 어렵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열반사단열재 하단의 곰팡이는.. 열반사단열재 탓일 수 있습니다. 지붕 상부는 구성이 불투습층인데, 하부의 열반사단열재도 불투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이 갇힌 콘크리트의 건조 수분이 증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 아무리 건조를 시켰어도, 그 수분이 나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서서히 빠져 나오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열반사단열재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쪽의 사진은 화장실 천장 속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 4월에 이 정도라면 누수 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로가 생길 시점은 아닌데, 이 곳이 화장실이라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위에 도면을 울려 주셨는데, 가운데가 V자로 들어간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곳의 마감 처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평면도, 단면도 전체가 있다면 더 추정이 쉽겠고, 이런 기본 도면과 함께, 상세도 또는 공사 중의 지붕 사진이 있다면 좀 더 깊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 김민석 2020.04.21 16:47
박공지붕 앞면이 V로 되어있고, 뒷면은 평평합니다. 결로는 지붕뒷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곳에서만 생기며, 지붕앞면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심한 곳은 2층 자녀방입니다.
2층 화장실과 2층  세탁실은 붙어 있으며 결로부분은 위쪽에 있고, 수전은 아래에 있어 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탁실은 사용하지 않으며, 화장실은 낮에 6시간이상 환기시키고 있는데 4월초에 결로가 생겼네요. 기온은 1~20도 사이로 기온차가 심했으며, 난방은 저녁에 총 4시간정도 했습니다
G 김민석 2020.04.21 16:51
지붕공사중일때 사진입니다
M 관리자 2020.04.21 17:29
제가 말씀드린 누수는 빗물에 의한 지붕 쪽에서의 누수라는 의미였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말씀하신 자녀방, 세탁실, 화장실의 위치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저희 의견만 우선 말씀드리면...
아래 표시한 것 처럼..
V자 지붕의 빗물이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빗물이 모이는 양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두번째는 V자 지붕 자체도 금속지붕이라면 빗물이 모여 흐를 때, 이 금속지붕의 이음매 사이에서도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의 마감 등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G 김민석 2020.04.21 19:56
2,3월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왔다고 해도 조금 내렸습니다. 방수액에 아이소핑크를 시공했고 에코렉스 이음매는 누수가 안되도록 시공했습니다. 4월에 비가 많이 내렸을때도 결로는 없었습니다. 지붕 경사면은 결로가 없이 깨끗합니다. 의심되는 것은 지붕과 외벽사이에 마무리가 잘 안되어 열교가 발생하고 결로가 생겨 주위로 결로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천장 점검구는 화장실, 세탁실, 그리고 왼쪽 자녀방1에 있습니다.
G 김민석 2020.04.21 20:01
물받이 따라서 결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M 관리자 2020.04.21 21:15
일단 빗물의 누수가 아니라고 하니, 하나는 확실히 제외되었네요.

물받이가 돌출된 형태라서, 물받이의 설치로 인한 각종 철물의 열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벽돌벽의 끝부분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 일부 단열재가 누락되었거나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도면은 그냥 기본도면이라서요. 상세도가 있거나, 해당 부위의 시공 단계 사진이 있다면 더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0.04.21 21:16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벽돌건물에서 가장 취약 부위가 위에 언급된 빗물받이가 설치되는 부분과 창호 주변에서 단열재가 끊어진 부분입니다.
설계하실 때 이 부분의 상세도를 꼭 그려서, 열교를 막아 주셔야 합니다.
G 김민석 2020.04.22 08:23
외벽을 일체형 타설로 시공했기에 지붕의 단열재와 외벽의 단열재가 다릅니다.
지붕단열재 사이에는 폼을 사용하였는데, 지붕과 외벽단열재 사이에 폼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서로 겹쳐만 있다면 열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M 관리자 2020.04.22 10:09
겹쳐 있는 것 그 자체로는 열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시공시의 사진이 있지 않는 이상 그저 추정에 불과한 거라....

우선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긴 합니다.
상상해 보시면.. 열교가 생기기 가장 쉬운 부위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G 건축소장 2021.01.28 18:32
저는 본 주택의 담당건축소장입니다. 이후 지난 5월 지붕재의 각파이프 위에 바로 시공되는 특성상 에코렉스 판넬 하부 자체만으로도 결로(물방울)이 맺힘을 확인 했습니다. 이후 용마루벤트를 보강하여 시공해 드린 후 현저히 줄어든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위의 단열재 사이의 폼충진과 동시에 에코렉스(일명:알미늄복합판넬) 자재 자체만으로도 온도차가 심한 날씨에 에코렉스(지붕재) 하부에 물방울이 맺힘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G 건축소장 2021.01.28 18:34
김민석님이 주장하는 결로 부분입니다.
G 건축소장 2021.01.28 18:47
건축주님이 주장하는 온도차가 심했던 꽃샘추위 3~4월중에도 지붕의 용마루벤트를 열어 보고, 지붕재의 하부에 손을 넣었더니 북쪽의 물방울이 맺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쪽엔 물방울이 없었습니다. 유독 낮에 채광을 덜 받는 부분의 북쪽 지붕에 심했었습니다. 또한 북쪽에 맺힌 물방울들이 지붕 하부로 흘러내려 하부에 다소 수분은 아연각관시 시공된 앵커볼트 부분에 점형 결로로 내부로 발생되어 집니다. 그러나 건축주 김민석님은 유독 관리자님께서 위에 그려드린 단열재의 맞닿는 부분만 단정지으며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 건축소장 2021.01.28 18:48
이후 보완조치 해드린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M 관리자 2021.01.28 20:48
네.. 진단과 조치 모두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 하셨듯이 (지붕의 경사도 일치하므로) 지붕 판넬 내부 결로수가 흘러 내린 것으로 보이며, 더 상이한 점이 없다면.. 구조체의 건조 수분이 서서히 평형함수율에 접근하는 올 해 말에는 정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 다음 집을 시공하실 때는...
내부의 열반사단열재가 골조 수분의 건조를 막기에... 이런 유사 유형의 하자(?)에 부딪힐 확율이 높습니다. 단열재를 대야 한다면.. 같은 두께의 EPS 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나마 알루미늄 보다는 투습이 되는 조건(얇기 때문에)이기에.. EPS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건축주에게도 초기 건조 수분이 실내 습도를 높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내에 온습도계를 놓게 하여.. 겨울철 실내 습도가 50%를 내외를 맞추는 것이 건물에도 사람에게도 좋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사진과 글 고맙습니다.
G 건축소장 2021.01.29 19:07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RC조 건물에서는 외단열재의 기밀성을 최대한 높여드리기 위해 벽체 단열재도 전용본드로 연결부에 미장처리하여 단열재 마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RC조 지붕의 특성상 단열재와 슬라브가 100% 밀착되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아연도각관 사이에 최대한 맞추어 단열재도 배치, 그런 후 사이사이에 뜬 부분도 경질우레탄폼으로 시공되었으며, 위에 그려주셨듯이 말씀하신대로 지붕단열재와 벽체단열재가 맞닿는 부분이 설령 부족하나마 부분적으로 뜬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100% 단열재 부재만으로 결로가 발생된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저의 생각엔 현재 시공된 지붕재인 에코렉스(일명:알루미늄복합판넬) 자재가 갖고 있는 특성상 아연도각관 위에 (내수합판,방수쉬트 부재로..) 바로 시공하게 되어있는 에코렉스의 시방서를 따를 경우 지붕의 결로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아연도각관(금속)과 에코렉스(금속) 재질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마감으로 겨울철 찬 외기에 접했을 때, 당연 단열재 사이와 에코렉스 사이에 빈 공기층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결로부분은 100% 단열재의 부재라고는 명확히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년간 건축을 연구하신 지식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M 관리자 2021.01.29 22:5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쓰신 글을 ... 질문이신지 의견이신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를 알려 주시면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거듭 죄송합니다.
G 건축소장 2021.01.30 17:02
아네~^^;; 질문입니다만... 위의 설명처럼 아연각관에 바로 시공되어지는 에코렉스 시공법(내수합판+방수쉬트 : 일반적인 징크시공법과 다릅니다) 대로 하면 에코렉스판넬하부 자체에 결로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1.30 21:12
감사합니다.

각관 위에, (내수합판과 방수시트없이)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 있는 설치 개념도를 보았습니다)  해당 제품이 필요 없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 강도와 하부의 구성의 목적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그림처럼... 어느 것으로 하든.. (내수합판+방수시트와 해당 제품의 열적 성능이 너무 작아서) 결로가 생긴다면.. 이 것이 없든 있든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속판만 시공될 경우 그 하부에 결로가 생기고, 내수합판이 있다면 이 내수합판이 결로를 흡수하는 것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도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존 징크 시공시 내수합판위에 방습지를 시공하여 외부에서 수분유입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내부 결로로 인하여 생기는 물로 인하여 합판이 썩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징크의 수명은 50년이상이지만 시공한지 10년 만에 합판이 내부에서 썩어간다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판넬도 그 하부에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속이기에 위의 표현대로 썩을 염려는 없다... 정도입니다.
M 관리자 2021.01.30 21:19
그럼, 합판이 왜 썩는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만들어 주어야할 통기층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통기층의 개념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954

즉 이 통기층 내부에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마감재 내부에 생기는 결로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올려 주신 그림으로는 이 통기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떤 것으로 시공을 하든 이 통기층이 없다면 거의 같은 조건입니다.

다만, 이 통기층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전혀 법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술적 요구사항일 뿐입니다.

그럼, 이 통기층이 없음으로해서 생기는 하자(결로수 문제 등등)은 누구의 책임인가?
냉정하게는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일 뿐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도 역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피해 또는 재시공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을 하였다면. 이 원인을 가려야 하고..
설계도서에 통기층이 없다면, 건축사의 과실
설계도서에 통기층이 있는데,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의 과실
설계도서에 통기층이 있고, 시공사가 이를 인지하여 시공을 하려고 하였는데, 시공을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건축주의 과실입니다.
또한 자재 판매 회사가, 내수합판과 방수시트없이도 결로의 문제가 없다... 라고 판매를 하였다면, 해당 자재회사의 과실입니다.

물론 이 과실의 의미는 법적 책임으로써의 과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급 드렸다시피 어느 법에도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 건축소장 2021.01.31 14:25
현재 답변해 주신대로 건축주는 내부에 결로로 인한 부분을 저희에게 과실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건축주 과실이 커보입니다. 에코렉스 사용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에코렉스 자재업체의 말만 믿고 그대로 시공토록 하였으며, 추후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명시까지 한 이상.. 민사소송으로 본 해당사항에 대해 명쾌한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현재 다시 지붕재를 뜯고 해당자재업체에서 재시공중입니다. 이를 간과하여 방습지또한 시공중이긴 합니다만.. 이후 다시 발생되는 결로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1.31 15:40
이후의 책임여부 역시 당사자 간의 계약(협의결과)를 따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공되고 있다면.. 추후 책임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더 늦기 전에 통기층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건축소장 2021.01.31 18:29
아무쪼록 앞서 중요한 답변과 추후 재시공도 물론 다신 결로가 발생되도록 시공되어선 안될 부분임은 명백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그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려는 부분이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늘 건축주, 시공자간의 신뢰가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본 인의 생각대로 타인의 말, 전문가의 견해는 잘 안들을려는 부분이 있어 공사중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G 건축소장 김도훈 2021.10.14 20:29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1.10.14 22:14
본문에 있는... 실내의 콘크리트가 젖은 양상으로 볼 때...
끝 단의 단열재 누락이 원인이라면.. 물이 장기적으로 일부 고여 있어야 가능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공사 중의 사진으로 볼 때, 물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위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열재 누락으로 인한 결로가 생길 수도 있으나, 그러면 단면 구조상 벽체쪽으로 흐르는 형식이 될테니까요.
그러므로 이 현상의 구조체의 잔존 수분이 증발이 빠져 나갈 곳이 없어서 판넬 하부에서 응축된 결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G 건축소장 2021.10.15 11:05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자료첨부 설명드렸다시피 지붕 위의 용마루 벤트 확장추가보완공사를 해드릴 당시 에코렉스 하부를 확인하니 남쪽엔 결로수가 전혀 없었고 유독 북쪽의 해가 들지않는 주택으로 에코렉스 하부에 흥건할 정도로 결로수가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축주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내부 결로현상은 현저히 줄어 들었고, 그 와중에도 건조됨을 지켜보지 못하신 채 본 소송을 진행중이십니다. 1차적인 주된 원인이 에코렉스 판넬하부 결로 수가 생길 수 있는 자재결함으로 겨울철, 장마철 판넬하부 결로수의 내부수분 증발에 대한 내부 결로도 의심 되어집니다. 우선 단열재 공기층 확보로 필요한 단열재가 없는 부분의 단면구조상 내부결로는 생길수 없다는 답변이신지요 ? 결론적으로 관리자님께서는 단열재 누락이 아닌 내부 콘크리트 잔존 수분의 증발이 빠져나가는 시점(겨울철 입주후 난방가동 3개월) 이내이고, 겨울철 온수를 사용하는 화장실의 수분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내부 천정속 수분증발로 인한 내부결로가 의심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M 관리자 2021.10.15 21:56
자재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에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구조체의 건조수분이 빠져나갈 수 없는, 불투습의 금속지붕을 시공하는데.. 통기층을 두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열재가 누락되어져 있다면 그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즉 주요원인은 건조수분의 축척이겠으나 100:0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소송 중이시라면, 방어논리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단열재 누락으로 인한 결로의 정도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건축소장 2021.10.17 17:34
저의 주장의견은 이렇습니다. 에코렉스 하부의 결로수로 인한 파이프하지작업시 앵커볼트로 전달되어진 결로수 내부 점형결로로 내부에 침투된 수분의 증발의 과정으로 인한 결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통기층도 확보하여 결로가 많이 줄어든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1차적인 주된 원인이 에코렉스 하부결로수로 인한 내부침투 및 수분증발의 과정으로 판단되어졌던 것입니다. 합판과방수시트 없이 시공되어지는 에코렉스의 시방서대로라면 이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에코렉스를 시공 후 결로가 생기는 문제점은 책임을 지지못한다고 까지하고 건축주님이 원하는 에코렉스로 시공되었고, 이후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결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단순 내부의 건조수분축척으로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잘드는 남쪽엔 전혀 결로발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최초 결로로 인하여 현장방문시 찍은 남향쪽의 천정내부입니다.
G 건축소장 2021.10.17 17:46
결론적으로 예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합판+방수시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판넬하부에도 결로가 생길수 있다하고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겨울철 외부기온차가 심하여 에코렉스 내부의 건물의 열과 외기의 온도차로 에코렉스 하부에 결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붕공사 당시 통기층은 필수사항으로 시공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에코렉스 특성상 통기층이 기존 징크공사의 기본적인 시공법이 아닌 용마루벤트의 통기층이 더 크게 확보되어야만 건조수분 증발이 해결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내부결로는 급격히 줄어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에코렉스 하부의 결로수 침투율도 줄였다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인이 평가한 단열재 누락?만으로는 결로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알수도 있습니다. 본 주택의 겨울철 북측의 채광이 많이 모자란 환경적 요인, 답변해주신 내부건조수분의 축척?, 1차적인 에코렉스 내부 결로발생 수분으로 인한 수분침투(내부점형결로) 현상 등등 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자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에코렉스 판넬 자체내부의 결로발생률이 높기에 충분한 원인을 해석할 수 있음으로 보여집니다.
G 건축소장 2021.10.17 17:48
비밀글입니다.
G 건축소장 2021.10.17 18:06
그럼 대략적인 전문가님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비율 % 로 가늠해보자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
4가지 중 결로원인의 순서와 비중으로 본다면 어떻게 판단되시는지요 ?
1. 1월 겨울철 입주 후 보일러난방가동, 내부 콘크리트 건조수분 증발로 인한 과정이었던 중
겨울철 난방가동으로 지붕(2층천정속) 난방열로 생긴 천정속 건조수분으로 발생된 결로발생
2. 겨울철 외기와 건물의 난방열로 생기는 에코렉스 판넬 하부에 생긴 결로수가 지붕공사시 설치(파이프+앵커볼트 설치) 후 지붕벽체와 만나는 부분에 설치된 앵커볼트로 결로수가 침투하여 생긴 내부 점형결로 발생 (단, 통기층은 충분히 확보)
3.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모서리부 벽돌과 단열재사이(단열재 이격, 공기층)으로 인한 결로발생
4. 겨울철 북향의 극심한 자연채광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결로발생
위의 4가지 원인으로 보았을때 의견이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1.10.18 00:46
내일 오전에 연락을 주셔도 개인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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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공시 통기층이 이미 있었고, 그 것의 용마루 부분을 나중에 확장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공된 지붕의 구성 순서, 외부부터 실내까지의 순서를 적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G 건축소장 2021.10.18 08:08
실제 문제시 되는 부분의 시공되어진 부분의 단면입니다.
지붕은 구성순서는 지붕슬래브-파이프-공기층-에코렉스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 벽돌과 골조사이의 공간벽 형성(통기층)과 이와 연계되어 지붕(용마루) 벤트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조의 지붕공사 였습니다.
실내는 벽체골조 위 각재틀(정확한 골조내부 수직을 잡기 위한 목재틀 공기층 형성완료) 위
석고보드 2P 마감 후 도배로 마감되었습니다.
M 관리자 2021.10.18 11:53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1.10.18 11:55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1.10.18 12:02
비밀글입니다.
G 건축소장 2021.10.18 12:52
비밀글입니다.
G 김도훈 2021.10.18 13:03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1.10.18 13:20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1. 단열재 누락이라면.. 해당되는 모서리 부분만 젖었을 텐데...
2. 공사 중에 언급한 것 처럼.. 판넬 하부에 결로수가 이미 있었다. (사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이 결로수는 단열재 누락과 연관이 전혀 없는 부분이다.
4. 그러므로 최초 설계에서 마감 사양을 변경한 것 역시 원인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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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에 오고가는 모든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 사정을 이해하여, 제 답변을 요청하신 것과 같이 비밀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이 밑으로 달리는 댓글은 조치를 해 드리지 못하오니.. 댓글을 적으실 때,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G 건축소장 2021.10.18 16:06
넵. 많은 조언과 관심, 격려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