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4년 7월말에 입주를 했고 발코니확장형으로 전주인이 해놓은 상태에서 입주했습니다
약 5개월정도 거주했고 현재 그 발코니부분은 안방쪽 반은 문을 달아서 그쪽은 캠핑장비등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층에서 누수민원을 관리실에 넣었길래 가서 확인해보니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온것 같더군요 (아파트가 구축입니다)
질문 1. 전주인이 베란다 확장을 하면서 우수관쪽에 관이 안보이게 나무로 판을 대어서 겉에 타일로 덮어 우수관을 가려놓았습니다 . 이부분이 다시 원상복구해서 우수관이 보이게 해놔야 하는걸까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하고 원상복구 해줄수 없다고 하길래 그건 저도 수긍했습니다 우수관을 가려놓으면 원상복구 해놓아야 한다고 말을 하던데 그게 맞나 해서요
질문 2. 입주한지도 얼마안됐고 앞쪽발코니쪽에서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발코니쪽은 캠핑짐들이 있어서 물걸레질로 청소해야 해서 물을 사용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수관교체자체는 아파트 충당금으로 하는건 알고 있는데 우수관 주변 바닥 방수 공사 얘기도 꺼내긴 하던데 그부분의 수리비는 누구의 책임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자쪽에서 부담하는거라고 하긴 하던데
아래층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인한테는 말한마디 안하다가 주인 바뀌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이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괘씸하기도 하고 많이 불쾌해서 책임여부를 꼭 따지고 싶어지네요
다만, 우수관은 전유물이 아니어서 노출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판단을 한다면, 내부 규약으로 볼 수 있기에, 노출해야 합니다.
2. 우수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다면 바닥의 방수 공사도 공용의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같은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누수라면 순수히 우수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우수관만 교체하거나, 보수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닥의 방수를 다시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우수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바닥의 일부를 깨낸 후, 그 바닥을 다시 공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공유 부분의 비용으로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