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결로수로 인해 겨울철에 천장 누수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년차 하자담보기간이라 국토부에 하자보수 심사 신청을 했고 내력구조부 10년으로 하자판정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내력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보, 계단 등을 일컫는 다고 하는데 이 곳들은 공용부인지요? 그리고 내력벽에 외벽 안쪽, 즉 결로가 생기는 부분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내력벽이 공용부이므로 시공사에 윗집 단열재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