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관련입니다.

G 상록수 1 71 2024.12.30 23:13

윗집 결로수로 인해 겨울철에 천장 누수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년차 하자담보기간이라  국토부에 하자보수 심사  신청을 했고 내력구조부 10년으로 하자판정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내력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보, 계단 등을 일컫는 다고 하는데 이 곳들은 공용부인지요? 그리고 내력벽에 외벽 안쪽,  즉 결로가 생기는 부분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내력벽이 공용부이므로 시공사에 윗집 단열재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2.31 09:57
내력벽에 결로 등의 부차적 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구조적 하자만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