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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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관련입니다.

G 상록수 1 332 2024.12.30 23:13

윗집 결로수로 인해 겨울철에 천장 누수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년차 하자담보기간이라  국토부에 하자보수 심사  신청을 했고 내력구조부 10년으로 하자판정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내력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보, 계단 등을 일컫는 다고 하는데 이 곳들은 공용부인지요? 그리고 내력벽에 외벽 안쪽,  즉 결로가 생기는 부분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내력벽이 공용부이므로 시공사에 윗집 단열재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2.31 09:57
내력벽에 결로 등의 부차적 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구조적 하자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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