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베란다 외부 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외부샤시는 페어유리(복층유리)로 되어있으며 균열이 시작된 것은 페어유리의 바깥쪽 유리입니다. 안쪽에서 직접 만져보려고 해도 깨진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자연 파손, 노후화를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는데 저는 집으로 와달라, 페어유리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를 이야기 했는데 집으로는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노후화를 이야기 하니 1980년대 초에 지어진 대단위 아파트에서도 유리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참고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또한 블로그 글을 사례로 보이며 유리가 자연적으로 파손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무조건 임차인이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깨져가는 유리를 보니 너무 무섭네요.
제가 자연파손이라는걸 혹은 노후화로 인한 균열이라는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 보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