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준공 난지 1년이 안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현재 저희 집은 조금 크게 이야기하면 세대간에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다 들리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대간의 벽체가 조적벽체로 되어있는데요, 확인해보니 천정 위로는 미장이 전혀 안되어있었습니다. 패시브건축협회에서 여러 사례를 확인해보니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리가 통과한다고 하여 하자접수를 하였고 천정 위로 세대간 벽체에 미장작업을 하였습니다. 하고나서 바로 소음 정도를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유의미한 개선은 없었고 옆 세대의 목소리가 구분 가능한 정도로 소리가 잘 들립니다.
아래 그림을 첨부하였는데요, 일단 저희집만 천정 위로 두께 1cm정도 미장을 하였고 반대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을 바랬는데 아직도 소리가 세대간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별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조금 걱정되는것은 현재 조적벽에 가벽스터드 구조의 날개벽이 붙어있는데 조적벽 미장을 하기 전에 가벽을 세웠는지 조적벽에 붙어있는 날개벽 쪽은 천장에서부터 벽 아래까지 미장이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즉 날개벽을 제거하면 그냥 벽돌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혹시 이 부분때문에 소리가 아직도 유의미하게 개선 안되었을 수 있을까요? 소리는 여전히 많이 들리는데 울려서 그런지 위치를 특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소리가 위에서 쏟아지는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천정을 까고 크게 공사를 했는데 아직 효과가 없어서 힘이 빠지지만 그래도 시작한거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날개벽 쪽이 그냥 석고이고 날개벽 안쪽 벽이 미장이 안되어있어서 아직도 소음에 취약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 간벽이 조적인 것이 이상하기는 하나..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기에...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 천장에 단열재가 붙어 있는데요.
조적벽은 단열재를 관통해서 천장 슬라브까지 올라가 있을 거여요.
그런데 단열재로 가려진 부분도 그냥 조적일 것이고, 그 벽과 슬라브 사이 (조적벽 상단)은 꽤 큰 틈새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다 철거를 한 김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벽에 붙은 단열재를 수평으로 길게 잘라서 그 속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공전 사진을 보면 조적벽체가 단열재 위에까지 되어있는것 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래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실까요? 단열재가 세대간 공유되어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단열재를 세대간 공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불법이어요.
모든 공사비를 시공사가 부담을 하고 단열재 철거부터 완전한 벽 마감까지 해야 합니다.
방화구획이 제대로 안되어있어서 불법이라는 말씀이실지요? 산 넘어 산이라 힘이 빠집니다.ㅎㅎ
내화구조, 차음구조, 내진설계의무 등 모두 위반이어요.
무척 지난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탑층일 것 같은데..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기에, 주민 공동 회의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