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과 내용을 보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수관이 연결되는 사이의 방수 책임이 해당 세대에 있을까요?
일단 시공사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으나 제외하고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육가를 열어서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상황>
<저희 주장>
우수관과 우수관 사이 전유 부분의 바닥을 구조적 사유로 지나가 나 우수관의 본래 목적(옥상 빗물을 지하로 배수하기 위함)과 우수관 관리 책임(우수가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잘 지나가고 있는 지 관리할 책임)에 따라 공용부가 맞으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수를 처리해주어야 한다.
<근거>
1.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1. 천장•바닥 및 벽 |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 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2.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1. 건물부분 |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3. 판례 :
우수관은 ○동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
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 한다. 물론 ①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② 각 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 용도로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① 다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하여 전용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②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에서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 부분별로 그 세대의 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수관 부분
도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⑵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개별 세대 입주자는 비록 우수관이 자신의 전용부분을 통과한다고 하여 그 부분을 함부로 변경․훼손할 수가 없다. 이는 우수관 본래의 기능인 옥상 빗물 배수라는 공공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리주체는 옥상에서 유입된 빗물이 지하 배수관까지 원활하게 통과되는지 여부를 개별 입주자의 협조 없이도 간단한 검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검사 과정에서 지하 배수관까지의 통과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개별 전용부분에 들어가 그곳을 지나는 공용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 속한다
고 인정된다. 실제로 전용부분에 설치된 도시가스 누출 점검 등이 별다른 문제 없이수행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개별 전용부분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의 번거로움 등 시간․비용적인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결국 그 부담은 입주자에게 전가되겠지만 그렇다고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우수관 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인정된다.
참고로 해당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