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인테리어 중도 하차후 공사 진행에 대한 문의

G 대박이 5 35 11.24 21:37

안녕하세요. 수많은 사람들 사정만 눈팅하다가 직접 질문하는날이 오네요..

인테리어를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다가 틀어져서 업자가 그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업자는 일단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마냥 가다릴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글들을 좀 보니 중도 하차한 업자와 서면으로 공사중지를 통보하기 전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 추가로 계약하지 않고 건축주인 제가 직접 자재를 사서 미흡한 부분 시공하거나 숨고같은 어플에서 사람을 고용해 부분적으로 시공을 진행해 공사를 마무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11.24 21:53
안녕하세요.
꼭 서면 통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카톡, 문자 등 형식과 관계없이 (얼마의 기간 내에 응답이나 공사재개가 없다면) 계약 해지를 한다라고 보내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직접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G 대박이 11.24 21:58
얼마의 기간이라는 말씀은 딱히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최소 몇일의 기간을 두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11.24 22:06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소 7일은 주어야 합니다.
G 대박이 11.24 22:1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M 관리자 11.24 22: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