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건축물 하자원인과 당사자들의 책임

3 이명래 9 10,965 09.22 08:07
건축물 하자분쟁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지가 어연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 달에 4~5건 정도, 일년에 50여건 정도를 기준한다면 500~600 여 건의 분쟁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며칠 전 한가한 틈을 타서 하자감정과 관련된 책을 들고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집에서 책을 보노라면 텔레비젼과 컴퓨터를 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끔씩 하는 짓거린데, 집에서 하루  텔레비젼과 컴퓨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5~6시간 집중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것과, 건축물 하자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것 등을 살펴보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건축물에 발생하는 하자를 정의함에 있어 '성과물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구조적. 기능적 결함에 의해 사용 시 불편함과 의장적 문제점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건축물 하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하나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내용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순서와 방법을 준수하였는데도 발생한 것 즉, 설계가 적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설계하자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오시공 또는 미시공 등 시공하자이며, 인도받은 완성품의 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상의 하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에 대한 클레임 제기는 발주자인 사용자가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을 상대로 한 것과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에서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써 건설도급단계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재료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지급자재인가 아니면 지입자재인가 등을 따져서 자재업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설계검토를 통해서 이를 발췌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체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성과물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보면 설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개선안 즉,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지나쳤을 때 설계책임 이외 수급인의 책임(시공책임)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년 전, 이와 관련된 내용과 비슷한 법원 판례가 있었다는데, 목적물에 발생한 문제점을 들어 사용자가 시공사에 하자보수요청을 한 것에 대해 시공사에서 '애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시공사에서 이를 알고도 설게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건설생산이라는 것이 일반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는 다르게 옥외 이동산업이고 지리적. 지형적 영향을 받으며 순차적 또는 복합적 공정을 갖고 다양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여 만들다 보니, 이리 저리 문제점이 발생할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의뢰자인 발주자를 조언하여 금액(발주자의 경제적 사정)에 맞는 적정한 품질정도(설계품질=발주자의 유구품질)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시공자는 적정한 비용을 제시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자는 설계에서 제시한 품질의 목적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자의 폭넓은 관련 지식과 현장성, 시공자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 그리고 발주자의 비용지불에 대한 건전한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허나...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린 도면과 적정하지 못한 시방을 제시한 무지한 설계자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경험 또한 미천한 시공자 그리고 싼 것을 찾는 발주자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아니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고장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요즘...
이곳 게시판에 건축물 하자와 관련된 질문이 적잖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오시어 글들을 올리시고 관리자님은 이를 일일이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 또는 사고가 건전한지 되돌아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Comments

1 이철호 2016.02.22 10:30
이선생님 글을 평소에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시공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하자사례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위험과 책임이 계속 전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결과(하자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봅니다.
 셋 중에 하나 이상이 진정성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고 시간적 노력을 기울여야 그나마 하자가 덜 발생됩니다.
1 홍도영 2016.02.23 01:07
진정성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쩌면 결국 현 상황에서는 조금은 심한 말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에 대한 유혹이 큽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생활에 쌓여 온 묵은 때와도 같은 관습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즉, 이렇게 시공해도 문제가 별로 없더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들은 결과겠지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망한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라고 우리 머리가 이해하면 이런 일은 좀 더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업적인 양심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방법은 한가지겠지요!
3 이명래 2016.02.24 23:26
글 두개가 서로 엉켰습니다.
제가 수정하는 도중에 어느 분께서 댓글을 달으신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께서 한 번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16.02.25 02:17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G 오원근 2016.03.02 13:44
선생님께서 쓰신 글 감사히 잘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 글에 예시한 판례가 어디 판례인지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G 이명래 2016.03.02 16:06
제가 2~3년 전에 어느 방송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설계의 부적정성을 현장설명이나 시공단계에서 인지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주된 관건이 되어 판결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관련 건설업체 상호를 알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내용이 나오질 않는군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G 김진수 2018.10.08 12:05
많이배웁니다
G 김우원 2022.12.29 19:48
5층 상가주택을6년전 구입을햇는데 지하실바닥에서 물이나옵니다 교회가잇엇고 바닥에 고무판을깔고 장판을 덮어놔서 못봣는데 밬으로 넘치며 알게됫습니다 물이흐르는것을 막기위해 벽돌로 수로를 만든것을 발견하게됫습니다 열어보니벽틈사이로 물이 퐁퐁솟듯이 올리오는것을 발견햇고 1년이 지난뒤에야 문제가생기며 알게됫습니다 1년이  지나서 어쩔수없겟구나하고 포기햇는데 이번에 부동산지하내놓으며 사전고지에 대해 알게됫네요 창피합니다 지금까지 지하 물새는것으로 고생하고 잇는데 보상받을수잇을까요?
M 관리자 2022.12.30 13:29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6년 전의 매매물건이라서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