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 분쟁 관련 문의 드립니다.

G 에카 3 31 11.02 16:19

안녕하세요.

 


 

저희는 14년차 35층 주상복합이고 석고보드로 된 가벽구조라 안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누수 피해를 입은 집은 1303호,1304호,1203호,1204호,1104호,1004호 입니다.

1204호와 1104호(저희집)이 가장 피해가 크고요.

 

 

1204호는 5월에 이미 거실 복도 천정에서 누수가 있었고,

6월에 저희집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1차 누수)

누수의 범위가 1204호와 거의 동일했습니다.(복도,세탁실,다용도실)

 

관리사무소에서 15층 부터 내시경등으로 조사한 결과

1303호 실외기실과 화장실이 누수원인이라 판단하였고, 방수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 7월 중순부터 누수부분이 전부 말랐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모두 누수가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303호에서 9월 말에 누수 견적을 내기 위해 업체와 같이 방문을 했는데,

견적 당일 1204호 거실 복도 천정에서 누수가 재차 발생했습니다..

 

1303호는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기네가

누수원인이 100퍼센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네집이 일부 원인은 있겠지만 자기집도 벽체 일부에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윗층이나 옆집의 누수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있고요.

 

1304호는 세입자인데..내년 초에 자기는 나가면 그만이라고

누수관련 조사 협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말 부터 저희집 다용도실 벽체 하단에서 물얼룩이 올라왔습니다

 

 

(2차누수)

누수지점이 1103호의 공용화장실과 가까워 1103호에 요청해

일주일간 화장실 중지 했더니 다용도실이 거의 다 마르더군요.

아파트평면도_누수지점표시.png

그 뒤로 다시 1103호가 사용을 하니 20일만에 다시 다용도실 벽이 젖어 올라왔습니다.

1103호에게 얘기했더니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아니면 자기네는 인정못한다]고 나오네요.

 

누수업체는 벽 아랫쪽에서 스며나오는 물은 누수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1103호 일거다~ 이렇게 말로만 추정 하네요.

 

현재는 1204호 천정과 저희집은 다용도실 벽 누수가 아직 진행중 입니다.

(1204호 다용도실은 1차 누수 이후 말라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좀 더 크고 전문적인 누수업체에 다시 의뢰를 해 보는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11.02 16:20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층을 관통해서 물이 내려오려면, 수직의 통로가 있어야 할텐데요.. 그 것이 어떤 부분인지는 찾으셨나요?
G 에카 11.02 17:08
관리사무소에서 누수확인을 할 때 ,
현관의 신발장 뒤를 뜯어서  비트를 확인하더라구요.
그 안에 물이 고여있으면 윗집의 누수라고 1차 판단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15층 부터 확인했는데 12층 비트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걸 확인했고,
그걸로 13층이 누수라고 1차 판단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누수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측 얘기로는
가벽 안의 철제 프레임을 타고 물이 퍼지는 거라 말씀하시더라구요.

13층 발코니의 보일러관에서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해 다용도실과 세탁실에 누수가 생겼고,
13층 공용화장실의 누수가 12층 11층 복도 천정쪽으로 흘러내렸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 관리자 11.02 21:40
1303호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니고, 1103호의 누수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만약 1303호와 1103호 모두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피해를 입힌 양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을 할 수 밖에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1이고 저쪽이 9다..)

그러므로 무언가 한발짝 나가려면,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피해 복구 비용이라면) 1303호에 절반으로 우선 받고, 1103호의 경우는 바닥 배수구를 막고 물을 채우는 담수시험을 해서 간접 확인을 한다음 (그 역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수가 확인되면.. 그 나머지의 일부라도 청구를 하는 방식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