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2항 9호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을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전기설기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6항 1호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2007)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시설하여야 한다
200W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단기를 포함한 전력 계통의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누전량이 15-30mA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쓰는 곳은 차단감도전류 15mA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그렇지 아니한곳은 30mA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에 메거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고장부를 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요.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을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전기설기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6항 1호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2007)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