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 보일러를 시공해서 사용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연도(연통) 시공이 불량이 의심되는 정황이 최근에 생겼는데요.
시공하고 나서 5년이 지난터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최근에... 보일러 케이스 상부측이 부식되어 녹이 발생한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일러 상부측은 눈여겨 보지 않았고, 별다른 청소 또는 관리를 하지 않았던 터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공하고 나서 지난 5년간 고장/수리/교체 같은건 없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첨부했습니다.
보시면,, 보일러 배기구측을 고정하는 나사못의 머리가 부식되어 없어질 정도입니다.
케이스를 열어서 안쪽을 보니, 녹물이 보일러 안쪽으로 떨어져서 내부도 어느정도 부식이 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쪽 연도를 그냥 눈으로만 보아도, 하향 구배가 충분하게 잡혀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콘덴싱 보일러가 아니라서 연도가 아래쪽으로 구배가 알맞게 잡혀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맨 눈으로만 본거라서 좀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외부 노출된 연도쪽에 수평계로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의 수평 또는 약간 위쪽 구배가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 연도 내부에서 발생한 응축수/결로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시공불량이 맞다고 한다면, 5년이 지난 지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역류한 결과가 맞습니다.
5년이면 법적 하자 기간은 지났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 시공을 했던 (보일러)회사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구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이 상태가 시공 당시의 상태임을 입증키도 사실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
보일러 내부를 열어 보아서 부식 등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연통의 경사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수정해 놓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공당시 안전사용승인을 해준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니, 시공업체와 협의하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도 벽체 마감재를 들어서 확인해보니, 연도가 통과하는 벽체구멍의 지름이 연도 외경과 거의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움직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걸로 추측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연도의 현 상태가 시공 당시 상태라는 걸 입증하기는 어려운걸까요?
(지금 추측으로는 벽체 타공 구멍의 구배 자체가 잘못된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도시가스회사 두곳 모두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증명은 어려워 보입니다. 시공당시의 사진이 있지 않는 이상...
안전승인을 한 도시가스회사는 당시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꺼여요.. 법적 의무 보관기간이 있으니까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가스안전공사에 민원글을 올리시되, 해당 회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하여 올리셔요.
https://cyber.kgs.or.kr/scu.Scu01List.ex.do?vocCategory=01&vocChCd=03
그 쪽에서의 답변글을 보시고,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