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틀 샤시 닫을 때 흔들림 하자

올해 3월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을 때 창틀이 영상과 같이 흔들리는데 저정도 흔들리는건 정상범위인가요,,?


집에 모든 창문이 다 저정도로 흔들립니다.


비슷한 하자에 대해 글들은 읽어 봤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흔들림 정도가 어떤가 싶어서요. 


그냥 충전 폼만 충전해서 살까 싶기도 한대 혹여나 나중에 결로, 누수, 틈새바람 같은 중대 하자가 추가로 생길까싶어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 관련 글들을 보고 대충 원인(브라켓 등), 대처 방법(시험성적서, 시방서 등)에 대해서는 찾아봤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21 17:07
보완은 되어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글을 보셨으므로... 브라켓 설치를 권장하지만, AS 신청 후 상대방의 답변을 듣고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폼으로 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 저희가 답변 드릴 범위는 아닙니다.
G 행인 10.22 15:39
이건 정도가 심하네요.
단순히 폼 충진 문제가 아니라 벽체에 브라켓 고정이 잘못 되었을 겁니다.
예컨대, 벽체에 브라켓 고정할 때 칼블럭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냥 민자 못으로 박아놔서 벽체가 부스러져서 고정 자체가 불량으로 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G Twist115 10.24 14:25
시방서를 받아서 하자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근데 A/S업체, A/S 접수처, 관리사무소, 구청에서도 시방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구청에서는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하여 열람요청하였는데 시방서는 구청에서 보유하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고 열람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구청 직원이 시방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없어도 공사진행이 가능하며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래도 일단 시방서를 구해보고자 건설사에 연락 중인데 온라인 접수는 답이 없고 전화는 늘 통화 중인데 시방서를 다른 곳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M 관리자 10.24 14:50
건축의 계약 도서는..
건축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 이 세가지 입니다.
공급자는 이 계약도서의 내용대로 목적물을 완성할 의무를 가집니다.

시방서가 없다면, 국가표준시방서와 LH전문시방서를 준용하도록 (아마도)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표준계약서의 내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