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신축 빌라를 매매하여 마감상태가 좋지않아 혹시나 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구석 구석 찍었는데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하자라고 볼수 있나요? 제가 찍은것들 중 모서리 부분이나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은 대부분 최고온도와 최저온도가 3~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7도 이상씩 차이나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공사 반장께서 이정도 온도차이는 당연하다고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사진을 첨부 하지 않았지만 온도차가 3~7도 정도가 나는곳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하자 청구를 해야하나요?
질문2: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했을때 최고온도와 최저온도가 몇도 정도가 차이가 나야 하자라고 볼수 있으며,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3: 마지막 사진과 같이 바닥과 벽이 만나는 지점 또는 창호부분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느 한곳만 동그랗게 온도차가 나타나는 곳들도 많은데 건축상 하자 인지 궁금하며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질문4: 첨부된 사진과 같이 7도 이상씩 차이가 나는곳들에 대해 정상적인건지 아니면 문제를 제기 해야하는것인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만 이 것만으로 하자라고 하실 수는 없으셔요. 하자를 추측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외벽 쪽이나 안방 벽하단 등) 의심이 되는 부분의 석고보드를 절개하여 하자임을 입증해야 해요.
그럼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충분히 해볼만 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뜯기 전에, "단열재의 훼손 또는 누락, 이물질 삽입, 단열재의 틈새 등의 하자가 보일 경우, 해체비용부터 재보수비용까지를 모두 책임진다"라는 문서를 받아 놓으세요.
다만 뜯는 것은 전문회사를 부를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동네 집수리가게에 맡기셔도 되어요.
어떤 사진에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야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4도 정도 차이면 어느정도 날수 있는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