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간 하자담보책임(누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 초 계약 당시 화장실 누수에 대한 사실 고지 못받음
*잔금일 일주일전 1개 화장실 누수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통해서 전달 받음 => 이후 발생하는 누수 문제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질 의사를 밝힘
*우연히 밑에 집주인과 만나 대화를 해보니 1개 화장실이 아닌 2개 화장실에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함
*계약 후~잔금일 사이 기간에 매도인이 누수 업체를 불러서 진단을 받고 해당 부분을 매도인이 직접 DIY로 실리콘 시공함(잔금일 5일전 시공, 시공 부분 사진 참조) => 실리콘 시공 이후 아랫집 누수 멈춤
*(참고)7월 부터 아랫집에서 누수되었다고 하며 매도인의 일상배책보험사의 연계 누수 업체를 통해서 1차 시공했으나 계속 누수 발생함 > 2차 타누수 업체를 통해 진단만 받음 > 잔금일 5일전 실리콘 DIY 시공함.
매도인은 실리콘 DIY 시공 이후 누수가 멈추었으니 추가적으로 누수에 대한 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 다만 매수인이 불안해하니 자신의 보험 연계 누수 업체를 불러서 바닥을 까보고 방수층이 깨졌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 보험 업체를 통해서 방수를 해주겠다고 주장, 방수층이 안깨졌다고 판단되면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
매수인인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본 누수업체의 말을 인용하여 실리콘은 임시 방편이며 방수층이 깨졌기 때문에 이후에 또 누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바닥 철거 후 방수처리를 요구, 업체도 제가 알아본 믿을 만한 업체로 시공하고 싶다고 매도인에게 의사를 밝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면 타일과 타일사이에 줄눈이 아닌 실리콘으로 DIY 시공되어 있으며,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든 지점에도 실리콘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시공이 일반적인 시공인지 궁금하며, 시공 방법 및 상태와 상관없이 DIY 실리콘 시공 이후 누수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하자 성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하자라고 인정이 된다면 시공업체의 선정과 시공 범위에 대한 결정권이 매수자에게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ps. 저희가 화장실 인테리어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해당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리콘 시공은 임시방편일 뿐, 지속가능한 방법도 아니고 건전한 대책도 되지 못합니다.
2. 시공업체 선정과 시공 범위의 결정권이 매수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자는 물건을 정상적인 상태로 판매를 할 의무가 있고, 매도자가 그 방법과 시공자를 선정한 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제자리이기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매수자에게 넘기기 위해서라도 매수자에게 일임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