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하자에 시달리다 결국 소송중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나왔는데요. 먼저 커튼월쪽 단열재를 보았는데.
도면에 표기된 두께(100미리 우레탄보드) 보다 얇은 60미리로 시공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게, 준공 과정에서 서류도 제출하고 했을텐데 그냥 넘어갔다는게 일단 이해가 잘 안되고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열이 미비한 상태로 사용승인이 난 건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당시 제출된 서류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실시공 맞으며, 재시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소송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준공 전이라면 준공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나, 이미 준공이 난 것이고... 민사소송의 내용과 건축인허가는 서로 연관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대상으로 손배소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의 이런 시공을 감리가 묵인했는지 등등...
제출된 서류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없이, 건축주라면 세움터에 접속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에너지효율관련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별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휴일에도 답글 달아주시느라 고생많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