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3~4년된 아파트 거주중인데요.
올여름 덥기도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을 여러대 동시가동한적도 있어요.
저희집구조는 드레스룸 옆으로 실외기실이 있어요.
아랫집 드레스룸 천장이 곰팡이가 피었다고 누수 문제라고 저희집에 와보시더니,
저희집 벽면에 물이 고인 흔적이있다며 저희보고 책임을지라는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는 억울한상황이며, 저희가 천장도배를 해줌과 동시에 내년 여름에도 에어컨을 키면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매년 도배를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단생각이 들어요.
관리실에서는 너무안일하게 이야기하셔서 기분이 정말 나쁘고요.
대X건설 하자팀에서는 와서 설명은 해주시는데
벽면에는 방수가 안되어있다는것도 의문이고요.
원래 벽에는 방수를 하지않나요? 알기로는 치켜올림방수라고 해야하는것으로 하는데
바닥 타일안에만 방수처리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벽을타고 물이 내려갔다하면 벽에 물을 쏴서도 안되는걸까요?
저희집 하자라고 이야기 하시니 억울해요.
벽에 물청소해도 아랫집 물샐수도 있는거고 그런건가요 원래?
정말 억울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요.
1. 발코니 벽면의 하단 부위도 방수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글에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9855
2. 다만 준공 도면에 벽면 방수가 없다면,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경우 하자인가를 따지는 것은 꽤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일 경우.. 시공사는 입주민에서 벽면에 방수가 없으나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하면 안된다라는 경고의 고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수영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극히 평범한 수준의 배수 상황에서의 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방수 하자"라 봐야 하며, 방수하자는 그 기간이 5년이므로 시공사가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