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세면대 벽타일 마감하자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라네요..

G 아이스커피라떼 1 42 09.29 06:00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사전 점검때 세면대 벽마감이 안되어 하자접수를 하였으나 시공사에선 하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누가봐도 하자라 보이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한 두세대가 아닌 ( 카페나,톡에서 확인했을땐 수백세대 ) 것으로 보이는데 전부 하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여,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고견을 여쭙니다.

 

1. 시공사는 왜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2. 하자처리가 안될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까요?

3. 이렇게 시공하게 될 배경 추측이 가능 할까요?

4. 하자라는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 잘보고 있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50
안녕하세요.
하나의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번호 구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하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수전은.. 나중에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관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온 제품을 설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하얀색 패드 표면에 타일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하얀색 패드의 나사를 풀러서 배관을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각적 하자로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능은 만족하였지만, 패드 주변의 마감이 일관성이 없고 작업자의 수준에 따라서 타일과의 공간 등에 틈새가 제각각이기도 하고 마감이 거칠기도 한 것은 하자의 일종입니다.
다만 이런 시각적 하자는 입주민과 시공사가 협의하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