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일은 8/8이고 이후 식기세척기를 설치 했습니다.(8/16)
9월 23일 벽면에 곰팡이가 올라오는것을 최초 발견하여 하자 접수
9월 26일 시공업체에서 벽면을 뜯고 아래 바닥에 물흔적과 습기를 발견
당일 정수기 설치를 해서 씽크대 하부 벨브를 풀고 정수기 연결
9월 27일 시공업체측에서 난방수, 온수, 냉수 배관 검수했으나 문제없다고 나옴
현재 상황에서 시공사측에서 정수기흐른 물의 흔적을가지고 배관에 물이 묻어있고, 바닥면과 물이 묻어있다, 뒤로 흘러들어가 온집안에 물이 퍼진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식세기 업체(삼성)에 귀책사유가 있기에 자신들은 문제없다며 일방적으로 결론 및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확인해보니 벽면 내장제로도 충분히 많은 물기가 있고, 바닥에도 물이 찰랑거릴정도로 비칩니다.
또한 바닥에 있는 스펀지같은 재질도전부 젖어있고, 아래층에 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누수는 없고, 정수기 설치하시는분도 설치전 확인 시 누수 없다고 하셨고, 제가 이후 계속 휴지로 확인을 해보아도 누수는 체크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38평 아파트인데 한달하고 열흘만에 집전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누수가 있어야 한가요?
2. 자꾸 누수 흔적이라고 하는데 현재 누수되지 않는 벨브를 보고 예전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3. 곰팡이가 피어있고 집에 물기가 너무 심해 우선 말리려고 하는데 난방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면 전체가 이미 물을 먹은거 같은데 마르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이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식기세척기설치는 8월16일, 곰팡이 발견이 9월23일 이라고 하셨는데...
수도계량기가 아날로그식인지 디지털식인지 확인하셔서.. 만약 디지털식이라면 지역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셔서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일일 검침 데이타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세요.
그 정도의 물이 샜다면 무언가 특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곰팡이 발생 인지 시점 부터, 식기세척기나 정수기의 배관을 "보수한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행위가 없다면 배관의 상태는 바뀐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다면 누수가 되던 배관이 저절로 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통신사로 부터 통화내역을 받으셔서 식기세척기대리점, 그리고 정수기 대리점 직원과 통화한 날짜 등을 확보해 놓으셔서, 수리행위를 한적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시공사 측에서 배관의 누수에 대한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는 건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건조를 하고 있음에도 건조의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니까요.
또한 아랫집에서 누수를 인지한 시점도 중요할 수 있기에 그 부분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네번째로...
반대로 건조가 된다면, 시공사도 무언가를 보수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식기세척기와 정수기 등의 배관을 보수하지 않았다면.. 이 물은 입주 전부터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가 되던 배관이 스스로 고쳐질 수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을 점검 또는 정리를 하셔서, 소송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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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1. 바닥 아래에 어느 정도의 물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에 추론이 어렵습니다.
2.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3. 아래 글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7
관리사무실 요청해서 일일 검침량 받았습니다.
추석때 집에 아무도 없어서 0 나온것 확인했고
식세기 설치 전 (8/16 이전)과 누수 확인일(9/25)이후보다 그 사이기간에 오히려 사용량이 더 낮은 날이 있습니다(추석 0 제외)
해당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수다 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4일 연속 0이 나왔으면 누수가 아닌게 확실한데도 여전히 누수라고만 하네요
다른 부분의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입주전에도 0이 찍힌날이 여럿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쎄게 나가셔도 되는데요. 이게 성립될 지는 깊이 따져 보아야 지만, 시공사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 넓게 보면 "기망에 의한 사기"로 인한 형사고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검침 자료를 근거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입장을 바꾸게 하는 가장 빠른 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