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변기 교체후 봉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G 구름 8 366 09.26 14:27

이젠에 쓰던 변기는 수도법 개정전 90년대 말쯤 설치된 물통이 큰 15L? 그쯤 들어가는 변기였고 해당 변기가 금이 가서 요즘 나오는 변기로 교체했는데 봉수가 조금씩 줄어 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첨부된 사진의 1번이 일요일 오전 11시 경에 물을 내리고 찍은 수위 이고, 

이게 점점 내려가 13번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후 6시 경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루 정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photo_2024-09-26_14-00-50.jpg

다시한번 테스트 하려고 화요일날 물을 1번 높이 까지 부은뒤 비슷하게 30시간 정도 지나자 13번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엔 거기서 좀 더 내려갑니다.


처음엔 크랙이 있나 의심해서 2번 정도 교환& 재설치를 받았습니다. 설치시 누수와 수평은 확인했고요.

설치 직후에는 물이 빠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다른집에서 물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전에 쓰던 변기와 달리 봉수 표면이 조금씩 출렁입니다.

이게 어떤때는 출렁이기만하고 수위 변화가 없고, 어떤때는 조금씩 줄어 듭니다.

설치하신분이 몇번 점검,교환해주시고 자기는 더 이상 해 줄게 없다며 원하면 본사(인토) AS 접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도설비 배관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분과 통화해보니 자기들이 나가면 비용이 생기니 백시멘트에 통기구멍을 2cm 정도 뚫어보라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깨질수 있으니 조심해서 하거나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설치된 건물은 15층짜리 오피스텔에 7층입니다. 90년대 말 완공된 건물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26 14:31
교체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나요?
G 구름 09.26 14:48
네 교체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소 측에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M 관리자 09.26 16:46
그럼..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아래의 예와 같으나...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40118

기존 변기는 통기관 불량에 의한 음압을 충분히 견딜 정도의 봉수가 담겨져 있었지만, 새로 교체한 변기는 관련 법에 의해 봉수의 양이 줄어 들면서 통기관의 문제가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변기 자체의 불량이 아니라면 이 것 밖에는 추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시멘트에 구멍을 내는 것은 안되세요. 이 통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냄새가 올라오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G 구름 09.26 17:03
그럼 관리소측에 통기관 점검을 요청해봐야 겠네요.

변기 설치하는 작업 도중에 윗집에서 물을 내렸는데 그때 치고 올라오는 공기압 꽤 강해보이긴 했습니다. (물이나 이물질이 튀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보면 변기역류방지 장치라는게 있던데 이런걸 장착하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구조를 보면 스프링으로 한쪽으로면 열리는 체크 밸브 같은 거던데 시간이 지나면 스프링이 스테인레스 재질이라 해도 결국 스프링에 부식이 생기며 내구성 문제가 생기겠죠?
M 관리자 09.26 17:11
통기관의 오류는 거의 수정이 어렵습니다만 점검 요청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류방지장치와 지금의 현상은 서로 무관합니다.
G 구름 09.26 18:38
예전에 쓰던 변기와 같이 큰 물통을 가진 변기는 이제 구할 방법은 없나요?
검색해보면 전부 6L로 물통 규격이 똑같던데 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인건가요?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의5에 말씀하신 대변기는 6리터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있구요.

뭐 엄밀히 말하면 법적 공백지대의 문제인데요. 저기 주거용 건물이라는 말이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국토부는 사실상 모든 건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고 있고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옛날에 무시하고 만들었다가 21년 말인가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지금은 '스펙'상 넘는 곳은 없습니다.
M 관리자 09.27 12: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