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베란다 배수관 누수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G 망이언니 1 91 09.22 01:01

00년대 지어진 구축에 거주 합니다.

베란다 세탁기 있는곳 배수관 천장이..저렇게 젖어 페인트가 다 벗겨집니다.

 

매매전 집 보러 왔을때도  벗겨진게 보이긴 했는데 습해서 그렇다고 누수는 아니라고 20년 넘은구축이니 페인트 한번 칠하고 사시라고 하여 제가 수긍하고 페인트칠하고 들어왔지요

 

처음 1년은 페인트를 새로 했으니 괜찮다가 2년차에 부풀어 오르고 3년이 지난지금 저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벗겨질거 같고 페인트칠하는게 답이 아닌거 같아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여기가 지어질때 배수관을 딱맞게 길게 넣어야 하는데

시공사 측에서 짧게 넣는 바람에 시멘트에 물이 스며 계속 그럴거 라고 합니다. 여기 집 대부분이 저런상태라고 하네요..

 

처음 입주했을때 이문제로 입주자들과 시공사들간에 소송이 있었고, 이미 첫 입주자는 그당시 보상을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집 판분께 항의를 하자니 그분도 보상받은 첫 입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세번째 집주인인데 아마 전 집주인도 그냥 냅두고 사시다가 저에게 파신거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보상하고 끝난일이니 어쩔수 없고 집팔때 그냥 페인트 새로 해서 팔라고 합니다.그럼1년은 괜찮을 거라구요

 

하지만 저는 당분간 집팔 생각도 없고 계속 페인트가 벗겨져 떨어지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 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는것도 양심에 찔리구요

 

사실 집대부분이 저런다는말도 진짠지? 확인할길이 없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윗집에 가서 누수된다고 말해봐야 하나요? 관리사무소 말이 사실이라면 윗집에서 책임질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배수관은 공용이니 아파트 측에서 해결해 줘야 할거 같은데..


이걸 어디서 보상요구를 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해서 글을 써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22 07:50
배수관은 공용이 맞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이미 합의를 보고 보상을 한 내용은, 공용의 문제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 공용의 문제로 따질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세대에서 위세대와 비용을 분담하여 (아마 윗집도 그럴 것이고 아랫집도 그럴 것이기에 합치면 보수 비용의 100%가 되겠지만) 배수관이 중간에 떨어진 부분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해결될 수 있어 보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라면, 공식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회의의 안건으로 해서, 공동구매 형식의 공사를 하면 비용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은 지난하겠지만.. 그게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