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누수 관련 문의

G 리리 1 237 09.13 13:38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거주 중인데 최근 누수가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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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은 외벽입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안방, 거실, 작은방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배관입니다.) 

 

저희 집의 누수 상황은....

 

위 도면의 1번 드레스룸부터 침실까지 벽면에 물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외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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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물자국이 조금만 있었는데, 올 7~8월을 지나면서 물자국이 상당히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2번 작은방에 있는 물자국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했는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커졌습니다

(여기도 외벽 모서리입니다. 물자국이 있는 쪽은 외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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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번 드레스룸 천장 쪽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있는데 배관 결로 현상이 있으면서 천장 물자국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올 여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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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입주 1년차인 작년엔 물자국이 크게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눈에 띄는 그런 얼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갑자기 물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라 건설사에 하자를 접수하였고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에어컨 배관 결로 때문에 벽에 물이 흘러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방의 경우 건설 하자를 인정하면서 인젝션 주입 공법을 얘기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에어컨 업체측에서는 배관이 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고,

오히려 천장에 외부에서 열이나 물이 들어오면서 그로 인하여 에어컨 배관 결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축 아파트 누수 발생시에 건설사에서 어떻게 누수를 확인하고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관련 법률을 따를 거 같아서 공통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 내부(벽과 천장을 뜯고)와 외부 모두 확인하는 것인지

* 그리고 (저희집 상황과 같은 경우) 방수공사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정확한 처리 공법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검색해보니 인젝션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 제 생각에는 내부도 뜯어서 석고보드도 교체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ㅜ

 

그리고 둘째, 에어컨 배관의 결로의 원인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에어컨 업체의 말대로 천장에 외부 열기나 습이 유입되어 에어컨 배관의 결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에어컨 배관 자체의 결함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접수하면 적정 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ㅜㅜ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19 20:45
누수의 확인과 처리는 누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하나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공사는 최대한 뜯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록 맘은 아프시겠지만) 누수 부위의 마감을 철거해서 그 안의 상황을 찬찬히 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원인진단과 보수가 되도록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로 부터의 빗물 유입인지, 에어컨배관의 결로인지에 따라서 보수의 방법은 다릅니다.
외부로 부터의 유입이라면, 그 유입원 (외벽 균열 등)이 보수되어야 하는데, 실내에서 하는 인젝션보다는 가급적 외부에서 균열을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젝션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틈새가 메워지길 "희망"하는 공법이라서,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천장에 외부에서 열이나 물이 들어오면서 그로 인하여 에어컨 배관 결로까지 발생" 이라는 말은... "나는 모르겠고, 신경쓰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나한테 보수하라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에어컨 베관의 결로라면, 배관의 단열을 더 해야 합니다. 에어컨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자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글의 첨부 파일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