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열반사단열재 때문에 업체와 트러블 중입니다.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 추워서 단열공사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보일러를 틀면 바닥에서 온기와 함께 냉기가 뿜어져나와서
물어보니까 업체에서 바닥 단열재로 <열반사단열재>를 썼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열반사단열재가 보일러 배관 아래의 바닥 단열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업체에서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개인의 의견일뿐,
단독주택 시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합법적이며 일반적인 재료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럼 단열공사를 했는데 집에 왜 이렇게 뼈가 쑤시도록 춥고,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냐고 물어도,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정도면 훈훈하다고만 잘라말합니다.
또 진심으로 아무 문제 없는 소재로 잘 시공했는데, 제가 괜히 트집잡는다고 굳게 믿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열반사단열재를 파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니 <바닥에 시공하는 법>이라며 버젓이 바닥에 시공해도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바닥에 시공하는 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온돌용 단열재>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반사 단열재가 보일러 배관 아래에 깔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패시브건축협회의 글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재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권위와 공신력 있는 건축 관련 사이트 등에서 열반사 단열재에 대해 언급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아, 너무 춥고 뼈가 시리고,
주변에 전문가가 없어서 너무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49
요약하자면,
열반사단열재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때의 구성과 완전히 동일해야만 그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바닥에 설치되는 열반사단열재는 그 바닥 구성과 동일한 시험성적서가 존해해야만 하나, 그런 시험성적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