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반사단열재 때문에 업체와 트러블 중입니다.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 추워서 단열공사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보일러를 틀면 바닥에서 온기와 함께 냉기가 뿜어져나와서
물어보니까 업체에서 바닥 단열재로 <열반사단열재>를 썼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열반사단열재가 보일러 배관 아래의 바닥 단열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업체에서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개인의 의견일뿐,
단독주택 시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합법적이며 일반적인 재료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럼 단열공사를 했는데 집에 왜 이렇게 뼈가 쑤시도록 춥고,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냐고 물어도,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정도면 훈훈하다고만 잘라말합니다.
또 진심으로 아무 문제 없는 소재로 잘 시공했는데, 제가 괜히 트집잡는다고 굳게 믿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열반사단열재를 파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니 <바닥에 시공하는 법>이라며 버젓이 바닥에 시공해도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바닥에 시공하는 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온돌용 단열재>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반사 단열재가 보일러 배관 아래에 깔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패시브건축협회의 글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재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권위와 공신력 있는 건축 관련 사이트 등에서 열반사 단열재에 대해 언급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아, 너무 춥고 뼈가 시리고,
주변에 전문가가 없어서 너무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49
요약하자면,
열반사단열재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때의 구성과 완전히 동일해야만 그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바닥에 설치되는 열반사단열재는 그 바닥 구성과 동일한 시험성적서가 존해해야만 하나, 그런 시험성적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