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G 누수 6 181 07.25 13:53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18년도 준공이며 시공사와 하자 관련하여 소송중입니다.) (7/11 통화한 것만 진짜 매도인이고 그 후 매도인 통화는 전부 매도인 아내입니다.)

 미리 요약하자면 매수한 아파트에 누수가 있어 매도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본인들이 확인할 당시에는 없던 하자이고 아파트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6/10(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뤘습니다. 바로 입주할 것은 아니기도 하고 누수 하자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하여 누수가 있는지 확인차 집을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7/8(월) 보일러와 가스배관이 있는 서브주방에서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가스배관과 가스배관이 꽂혀있는 벽 틈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서브주방에는 하부장과 인덕션 1구, 싱크 1개가 있는데 누수되는 곳 밑이 하부장과 인덕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부장은 이미 우글우글해지고 곰팡이가 폈고, 인덕션 콘센트때문에 위험합니다.)

(읽기 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11(목) 매도인에게 해당 내용 전달했더니 비와서 그런 것이니 자신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함, 부동산에 알림.

 7/12(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주임께서 집에 방문하여 확인하고는 외벽 문제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함.

 7/15(월) 관리사무소 측 입장 부동산에 전달했고 매도인에게 내용 전달한다고 함.

 7/16(화) 부동산에서 확인 차 집에 방문했고 사진 찍어서 매도인에게 전달한다고 함. (계약서에 중대하자누수 보상 6개월 사항은 다른 곳은 안 넣어주는데 본인이 넣어준 것이라고 함, 그 사항에 대한 보상은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집때문에 밑에 집에 누수 피해가 가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함.)

 7/18(목)

 -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보니 매도인에게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함.

 - 매도인 전화 와서 외벽에서 물 새는 건 시공사에서 해줘야 한다고 함,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한다고 하길래 그럼 본인도 같이 가서 삼자대면 하고 싶다고 함, 매도인은 가서 세게 얘기해야 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안된다고 오지 말라고 함.

 -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도인이 관리사무소 방문 할 때 본인과 같이 가자고 했더니 부동산은 안 가는 거라고 안 간다고 함.

 - 매도인 전화와서 부동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7/19(금)

 -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 다녀갔다고 연락 옴. 외벽은 소송 끝나고 이기면 그때 해주고 배관 틈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쏴준다고 함.

 - 매도인한테 다시 전화해서 외벽 문제는 전달 받았고, 집 내부에 틈에서 비가 새는 것이니 그걸 보러 오라고 함.

 7/22(월) 

 - 매도인 부부 집 방문. 누수 확인하고 자기네 잘못 아니다 자기네가 확인할 당시에는 없던 하자다 외벽에서 새는 것이니 아파트에서 해주는 것이다 정 그러면 소송하라고 함.

 - 오후에 관리사무소장님과 시설주임님 올라와서 실리콘 발라주심.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7.26 02:12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것인지 제가 잘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G 누수 07.26 07:46
이런 상황에서 누수 하자 수리는 누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07.26 09:16
가스배관이 외벽을 관통한 부위에서의 누수이므로, 공용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G 윤나은 07.26 13:23
네 감사합니다
G 윤나은 07.26 13:32
그럼 매도인이나 부동산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M 관리자 07.26 19:37
그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구체적이진 못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하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기도 하고, 공용부의 문제라서 딱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