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다세대주택 누수관련 문의

G 엠케이 5 132 07.24 21:06

안녕하세요, 

 

광진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지층~4층)의 1층 소유자입니다.

 

다년간 발생한 누수문제로 기존 월세세입자 퇴거 후, 집을 살펴봤더니 너무 사안이 복잡해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문제사항 

1. 현재 주택관리인이 없음

  - 4층 연로하신 부부가 건축주 였으나, 현재 건축도 집도 본인명의가 아니라고 책임회피/비협조적인 태도 고수. (아래 사진 참조)



1.png

2. 누수 원인 모호함, 여러군데 발생 (아래 사진 참조)

 1) 외벽 크랙으로 인한 빗물누수 추정 (왼쪽 지층~3층 벽면 누수)

 2)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관 층간 접합부분 누수 추정 (1층 방 천장 누수)

 3) 2층 보일러 배관 누수 추정 (1층 방 천장 누수)

- 2) 와 3) 중에 누수원인 어떤 쪽인지 명확하지 않음.

- 3)의 경우 누수업체측에서는 2층이 의뢰해아한다고 하나, 2층은 보일러배관문제 아니라고 단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 고수.

 

20240724202523.jpg

 

3. 문제 사항 쟁점요약

1) 다세대걸친 외벽 빗물누수의 경우 ①누수탐지의뢰자 선정 ②방수처리비용 절차  ③비협조 세대 발생 시 문제

 - 특이사항: 관리자 없음. 건물주 없음. 공금 없음. 4층세대주 비협조. 

 

2) 1층 천장누수원인이 우수관/윗층보일러배관 중에 원인모호한 경우 ①누수탐지의뢰자 선정 ②방수처리비용 절차 ③윗층 비협조 및 회피행동 시 문제 

 - 특이사항: 윗층에서는 '집을 빨리 팔고 나가야지' 라고 언급. 보일러기사라고 함(=보일러 밸브 일부 잠가놓고 발뺌하려는것 같음. 수도계량기를 잠가놓거나 하는 행동 포착하였음)

 

3) 누수원인으로 인한 기존세입자 퇴거 + 세대 간 비협조로 인한 누수해결지연 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피해문제

 

4. 사안 외 특이사항

1) 3년전 외벽 방수도료 살포했다고 함. 

2) 4층 발코니 식물키운다고 비올때 발코니 창문 열어놓는다고 함.

 

복잡한 사안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7.24 21:09
안녕하세요.

어떤 의견을 구하시는 것인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G 엠케이 07.24 21:13
누수원인이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다세대 걸친 외벽 빗물 누수의 경우
누가 누수탐지의뢰를 해야하는것인지
누수탐지 및 수리비용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2. 1층천장 누수원인이 우수관누수인지/2층보일러배관누수인지 모호할때
누가 누수탐지의뢰를 해야하는것인지
누수탐지 및 수리비용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입니다.
G 엠케이 07.24 21:14
1.의 경우
관리자도 건물주도 공금도 없습니다.

2.의 경우
2층집주인은 보일러배관누수가 아니라며 단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있으나, 누수업체에서는 보일러배관누수인경우 2층이 의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G 엠케이 07.24 21:20
1층 소유주인 저희 입장에서는 누수원인으로 월세세입자가 퇴거한 시점에서 빨리 누수원인을 잡고 새 월세세입자를 들여야 하는데 다수의 누수원인/ 누수원인의 모호함/ 다른세대의 비협조/ 비용처리 관련하여 누수문제해결에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M 관리자 07.24 21:33
1. 누가 하는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공용의 문제를 전 세대에서 나누어 내는 협의가 가능한가의 문제만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미리 모아 놓고 업체를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원인 세대에서 불러야 합니다. 누수 탐지 회사에서도 피해 세대에서 요청할 경우 대부분 거절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탐지를 해서 원인이 윗층이라면 윗층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문제가 없다면 아래층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