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냉동창고 설비), 그 저장고 온도가 영하 20~40도로 추정됩니다.
옆건물 냉동고 옆에 위치한 저희 벽에 손대보면 한여름인데도 0~10도정도로 차갑구요. 이로 인해 결로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벽지들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런 경우 옆건물에서 단열공사를 하든지, 냉동고설비를 좀 더 벽에서 띄워주던지 조치를 취해주는게 맞겠죠? 관련법령이나 비슷한케이스에대해서 인터넷조회를 해도 아예 검색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옆집에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예 모르겠다는 스탠스로 나오면 참고하게 관련된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법령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상식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