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외벽 크랙 천정 누수

G 누수 2 133 07.19 20:39

안녕하세요.

 

외벽 크랙으로 인해 천정누수 발생하였고

재작년 작년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또 장마철이되니 비가 새 물이 뚝뚝떨어집니다.

첫번째 보수엔 안쪽 석고보드 도배만했었고

두번째 보수에 외벽 크랙작업한다고하고

안쪽에서는 석고보드 도배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다시 물이 새서 연락하니

나와서 보긴하는데 창으로 빼꼼해서

눈으로 윗층세대 사이 발코니 쪽 샷시 쪽에 

보인다고하시고


얼마나 큰 크랙인지 이후계획등 아직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외부에서 크랙 확인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대충 확인하고 가는게 맞는걸까요?

 

외부 크랙작업을 뭘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싶은데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물어볼수 있을것 같아 고견 구합니다. 벌써 외벽작업이 두번째라 첫번째 때 대충 겉에만 작업한것 같아 꼼꼼한 작업 요청하려합니다.

 

안쪽에서 작업하는게 없냐 물었는데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쪽에서도 작업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누수는 작은방 샷시쪽 천정 환풍구 즈음 위치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G 누수 07.19 20:41
아 그리고 혹시 하자보수에 관해
15일? 30일 이내 보수 못할시
계획서 받을수 있다고 본것같은데 정확한 법령?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ㅜ
정확한 근거로 요구사항 정리해서 보내고자합니다
M 관리자 07.20 17:15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라는 확정이 되었다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벽의 균열은 그 균열 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그라인더로 V자 홈을 낸 후에 외부용 퍼티 또는 폴리머몰탈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이내 보수 또는 계획서 제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8조 3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