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옥상 방수층 보호몰탈 부식 문제

1 옥탑방토끼 6 154 07.17 00:52

안녕하세요.

오늘 10년차 아파트 탑층에 입주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탑층 거주자가 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매매할 당시에는 날씨가 좋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옥상 바닥 부식 상태를 알게되었습니다.

오늘 입주하고 나서 최근 장마로 인해 물이 고여있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상하게 튀어 나온 부분을 발로 밟아보니 물컹한 느낌이 들어서 손으로 들었더니 그대로 부스러져버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으나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해당 옥상 공용부를 탑층 전용부로 보고 관리책임을 입주자 개인에게 부여하였기에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바일로 기재하여 사진은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관리규약으로 정했다면 정말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인지

2. 어떻게 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주 첫날부터 하자에, 누수 걱정에 마음이 힘드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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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7.17 00:56
안녕하세요.
지붕 아래 쪽 천장에서 누수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아파트 옥상은 방수층이 지금 부스러진다고 표현하신 몰탈층 아래 쪽에 있기에 몰탈 표면의 탈락은 2차하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을철 날이 좋을 때, 깨진 부분을 걷어 내고 폴리머보수몰탈로 채우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했다면 전용부위 맞습니다. 다만 이처럼 표면의 문제가 아닌 방수 등 그 내부의 문제라면 규약에 앞서 공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1 옥탑방토끼 07.19 21:33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도 태풍도 모두 지나가면 폴리머 보수몰탈 시공 업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아닌 내부 방수 문제는 공용부로 봐야한다는 의견 관리사무소에 다시금 요청드려봐야겠네요.
M 관리자 07.20 17:16
그 보다 먼저 규약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약에 방수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 옥탑방토끼 07.23 20:40
∙ 최초 설치된 옥탑 발코니 구조를 추가, 변경 등 실시한 경우 전유부분으로 한다.
(시설물 설치 또는 시공(예, 앙타, 타일, 방소 등)으로 인한 공유부분을
전유부분화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또는 문제 발생 시 세대에서 책임진다)
1 옥탑방토끼 07.23 20:47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규약 상 옥상이 전유부분화 되는 경우는 위 댓글의 경우와 같구요. 사진상으로 보이듯이 저희 세대처럼 아무런 구조 변경이 없는 경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세대도 구배가 맞지 않아 물웅덩이가 형성되어 몰탈층이 부식되는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는 걸 파악하고 있고 보호몰탈층이 15cm로 두텁게 있기 때문에 그정도 부식은 누수문제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고 비용문제로 당장 조치할 수 없으며, 다가오는 10년차 하자보수 때 요구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 관리자 07.23 21:20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공유로 보고, 보수가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