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바닥수평을 레이저레벨기로 해봤는데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G 바닥수평 5 801 06.15 23:48

작년 9월에 완공된 신축아파트고 저는 올해 1월말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후 맨발로 바닥을 다녀보니 집안 곳곳이 울퉁불퉁한게 느껴져서 하자보수를 신청하니 업체에서는 바닥과 천장 높이를 줄자로 재어보고  바닥이 튀어나온곳과 아닌곳의 오차가 0.5센치 정도고, 이정도는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 후 레이저레벨기를 사서 셀프로 측정해봤는데 정확히 수치가 나오는건 아니라서 이정도가 어느정도 바닥수평이 안맞는건지, 하자가 맞는지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 하자가 맞다면 객관적인 수치는 어떻게 측정해야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06.17 12:07
바닥의 평활도에 대한 LH 전문시방서 (2020 판)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LHCS 41 51 03 15 온돌마루재
3. 시공
3.1 바탕준비
(2) 시공바닥면의 평활도가 3m당 2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mm 초과할 경우 낮은 부분은 레벨링 콤파운드 또는 석고로 보완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면정리 한다.

그러므로 3미터 쇠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2mm 를 초과하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부위는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G 글쓴이 06.19 00:37
댓글 감사드립니다^^ 글 올린 다음에 레벨기와 쇠자로 다시 재어봤는데 현관에서 안방까지 복도에서 최대 7-8mm정도 높이 차이가 납니다. 업체에서는 이 자료를 주며 3m당 6mm 이상 시 하자라는데, 관리자님이 알려주신 LH기준인 2mm와는 차이가 나는데 건설업체에서 자체기준이라고 제시하는게 우선이겠죠? ㅜ.ㅜ 6mm와 저희집 오차범위가 거진 비슷해서 하자로 인정 안해줄까봐 걱정되네요
M 관리자 06.19 12:57
자체 기준이 우선인 것은 그 회사의 꿈이고요.
표준시방서 보다 자체 규정이 상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보면, 계약서의 한쪽 끝에 조그맣게.. "모든 시방 기준은 자체 규정을 따르며, 국가표준시방서와 차이가 나는 경우 자체 규정을 우선한다"라는 글을 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찬찬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없고, 하자중재위원회에 회부 후 현장 점검을 나올 경우, 표준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의 자체 규정은 무시됩니다.
G 글쓴이 06.19 16:55
답변 감사합니다!
평활도에 대한 아파트시공 시 계약서나 시방서를 보여달라하니 윗글에 첨부했던 프린트물 한 장 주시고...우리끼리 조율이 안되면 국토부 하자중재위원회에 민원 넣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피차 껄끄러워질거같아서 참 고민되네요. 우선 집안 곳곳을 다 레이저레벨기로 측정해보고 다시 하자업체랑 얘기해봐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 측정 시 레벨기로 한 10군데 측정해서 오차가 7-8mm 정도 나는 곳이 있으면 보통 그 부분만 수선할까요? 아님 방 전체를 해줄까요?

집 전체적으로 울퉁 불퉁하긴한데 방 하나씩보면 특정 부위가 유독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평이하다 볼수도 있을거같아서요~ 이런경우 방마다 그러면 전체공사를 다 받을수있을까요?

이왕 대공사하게 되면 전체가 적용되는게 좋지 않을까해서입니다.
M 관리자 06.19 17:17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체를 다 다시 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