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축주입니다.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도면을 납품받고, 건축사사무소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완공한 건축주입니다.
주택이 완공되었는데, 창호 유리 간봉이 알루미늄 간봉으로 적용 돼 있습니다.
설계자에게 받은 도면상에는 간봉에 대한 스팩은 딱히 기재가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저 로이 복층유리(남부지방)이라고만 기재 돼 있습니다.
주거공간이라면 상식적으로 단열간봉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법규가 있나요?
도면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은 건축주의 잘못일까요?
의무사항이라고 명시된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냉정히.. 도면을 성실히 작성해야 할 건축사의 태만이 일차적 책임, 그 건축사를 선택한 건축주가 이차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