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 아파트 하자관련 게시글 읽으며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소음 관련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배관 설계와 관련된 거라 한 번 문의드려요.
(소음 차원이라 답변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신축 아파트 1층에 거주중이고, 1층은 단독배관 설치라 들었습니다.
윗 세대가 안방욕실 사용한 뒤 물 떨어지는 소리와 진동이 너무 큽니다.
집을 자주 비우는 터라 1년 동안 인지를 못하다가
어느날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욕실측 벽면에 떨리는 진동이 느껴지며 우르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변기 사용 후 레버/손잡이를 누르면 퉁! 뻑! 하고 공기 등이 위로 빨려들어가는 소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 우르르 물이 떨어집니다.
아직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인데
아파트 AS 센터에서는 '일상적 생활소음이라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요.
첫 번째 파일 : 안방 욕실측 벽에 핸드폰 놓고 코골이 앱으로 오전 3시경 녹음한 소리
두 번째 파일 : 안방 욕실 천장 덮개 열고 배관 녹음한 소리
관리사무소에 설명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보관 중인 준공도면 중 - 기계설비도면 - 오하수 배관도 - 세대 배관도 를 찾아서 보시면, 소음이 나는 배관이 상부에서 내려와서 1층 천장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내려갔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음 (배관의 끝단에 떨어지는 물의 충격음)일 것인데...
소음을 하자로 판정받기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상식을 넘는 소음은 비록 그 인정 과정이 지난하기는 하나 하자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욕실 천장에 노출된 배관을 흡음재로 감싸는 것 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소음’ ‘정상적이며 일반적 현상‘이라는 아파트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제 귀가 그렇게 민감한가 의아하던 참이었어요. 유사한 문제 겪으실 분들 참고하시도록 잘 대처하여 보수처리 받은 뒤 그 결과 댓글로 꼭 남기겠습니다.
[1차 보수]
- 노출된 오수배관을 보온재로 감싸 보강
(여쭤보니 보온재라 하시던데 이게 흡읍재와 같은건지 모르겠네요)
- 결과 진동은 줄었으나 소음은 거의 같음
[2차 보수]
- 연질폼으로 틈새 메꿈
- 진동과 소음 모두 초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듬
현재 고민은 소음이 절반이나마 줄어들었으니 하자보수 종료처리해야할지 아님 차음재와 연질폼 처리를 한 번 더 요구할지입니다. 첨부한 사진 보시면 파란 동그라미 안이 뭔가 미흡해보이는데 전문지식이 없어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질폼의 충전으로 소리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나머지 빈틈도 더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