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공분양아파트 입주했습니다.
많은 하자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해보이는게
안방 욕실 타일 구배가 맞지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데
시공사측에서는 건식욕실이라 다 그렇게 지어졌으니 하자가 아니라서 타일 재시공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자가 아닌건지 문의드리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참고로 다른 오피스텔(이편한세상) 살 때도 같은 하자 접수를 해서 거기서도 건식이라고 하였으나 대림 본사에 항의하여 타일 재시공을 받았었습니다. 건설사가 lh이고 시공사가 다른곳이다보니 어떻게 항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건식 욕실도 타일 바닥이라면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므로, 최소한 역구배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