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층수는 탑층입니다.)
부부욕실 천장을 확인하던중 핑크색(아이소핑크 두께3T예상) 단열재가 시공 누락이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공용욕실은 천장이 핑크색 단열재로 꽉차게 정상 시공되어있음)
정상 시공 세대를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핑크색 단열재 3판이 천장을 꽉차게 시공되어 있는데 저희집은 중간에만 시공이 되어 있고 양쪽 2판은 시공이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누락되어있는 양쪽 2판의 경우 처음부터 시공을 안한게 아니라 시공을 했다가 제거한것으로 보입니다. (누락된 단열재 벽면에 제거하다 남은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열재 누락으로 하자신청을 하였으나 시공사에서 돌아온 답은 하자가 아닌 정상 시공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의 의견은 탑층의 경우 기본 80T 단열재(오른쪽 사진 은색 부분) 시공이 되어있어 추가 단열재는 없어도 정상시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겨 왜 그럼 공용욕실은 핑크색 단열재를 꽉채워 정상 시공을 하였으며, 부부욕실을 왜 중간만 단열 시공을 하고 양쪽은 비워 놓았느냐는 저의 질문에 시공사 측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핑크색 단열재는 없어도 하자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
시공사의 말만 듣고 정상시공이라고 판단하기에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이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방향성을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1. 아래 글을 보시고 중부1, 중부2, 남부 지역 중 어느 지역의 아파트인지 알려 주세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2.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에 준공도면 중에 "건축도면 - 형별성능내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탑층의 지붕일 경우 단열재 두께와 위치가 표시된 도면입니다.
이 두가지를 알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도면-형별성능내역서]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댓글로 첨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재 두께에서
- 지역: 남부지역
- 건축물 부위: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단열재 등급: 가
위의 상황일 경우 단열재 허용 두께가 120mm로 되어있는데 상기 조건에서 천장 단열재 두께를 최소 120mm 이상 시공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120mm 두께가 권장 사항인지 필수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시공사로 부터 받은 도면 캡쳐본에는 80mm외에는 추가 단열재가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서없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만약 받으신 준공도면에 80mm 페놀폼이라고 되어 있다면 지금 단열재가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신 곳의 단열 상태는 준공도면과 일치를 하고 있기에 그 자체로 적법합니다.
다만 왜 추가로 압출법단열재 30mm 를 덧붙였는지는, 시공사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