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아파트 천장 벽체 소음 2

G moon 2 2,410 2020.01.17 20:05

아직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답변주신 그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장과 벽면에서 나무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늘상 혹은 규칙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에 

(주로 새벽에 자주 납니다)
들어보지 않고 어딘가를 다 뜯어볼 수는 없는 일이다.. 가 

하자보수팀의 입장이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석고보드 제거 작업까지 하는 대공사를 해줄지 모르겠어요ㅠ 
신축아파트의 경우 자재가 자리잡는 동안 소리가 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시간이 지나면 소음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또한, 이방이 3면이 가벽 형태로 된 방이라, 벽 내부의 자재가 

그런 소리를 유발할수도 있을런지요.. 
그렇다면 소리나는 벽과 천장을 모두 제거해달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벽을 세게 밀어보면 콘크리트벽과 달리 가벼운 소재임이 느껴지고

약간의 나무 흔들림?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것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많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Comments

3 green건축 2020.01.17 21:02
가벽이라 하심은 경량철골 구조에 석고보드를 붙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래에는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식구조가 콘크리트나 시멘트벽돌에 의해 구성된 구조보다는 외력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외력이라 함은, 경량철골에서 런너라고 불리는 고정재는 슬래브 하부와 바닥 상부에 고정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스터드라고 불리는 샛기둥을 설치하여 거기에 석고보드를 고정하는 방식에서, 거실과 같이 경간이 긴 경우 슬래브의 장기적인 처짐이나 여닫이 문을 여닫을 때 발생하는 기압차일 것입니다.

이러한 외력에 의해 벽이 미세하지만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벽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은 목재를 천정재로 사용했을 경우 목재의 함수율과의 연관성이고, 여닫이 문을 여닫을 때 기압차로 인한 유리창이나 천정의 거동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구조물에서 변위나 소음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불편하면 이는 하자입니다. 벽지와 석고보드를 포함한 어떠한 것이라도 해체하여 현상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moon 2020.01.18 07:28
상황 이해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