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시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하자 A/S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PL 창짝이 파손이 되어 교체 없이는 처리가 안되는 현 상황인데, 유리 탈거 후 새로 발주한 PL 창짝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PL 쪽에서도 유리 탈거 작업은 못한다 하고, 유리 쪽 공종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역서를 찾아봐도 명쾌한 답이 없어서 글 남깁니다. 신입 기사라 많이 부족해서,,,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다만 PL도 이 한 두창 정도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작업지시하시면 되세요.
신입이라 신고식 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꼰대들의 악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