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로일까요?

G 소리 1 528 2024.03.10 00:23

4층 거실과 계단으로 연결된 지붕밑 다락방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열풍기나 히터로 가끔씩 난방을  했습니다.

다락방 천장에 전선배관이 드러나있는  주먹만한  구멍이  있는데 시공사에서  마무리를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실내기온이 2~3도  올라가면 전선에서  물이  떨어집니다?이걸보고  단순히  마감처리만해도  될지  걱정 입니다.

결로가  아닌지 걱정입니다.

시공사에 결로로 하자주장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최근에  찍은거라 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03.10 15:54
우선은.. 열풍기나 히터로 간헐 난방을 할 경우에는....
그 난방이 꺼진 후에 실내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지속적 혹은 일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내단열로 되어 있을 것이기에.. 배관 내의 결로가 생기는 것인데.. 완공된 후에 무언가 시공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고, 배관 내에 실내의 습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치 방법은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