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 6개월 차 입니다.
욕조내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졌는데 욕조가 파손 되었습니다. 시공사나 제조사에서는 사용상 부주의로 무상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품 하자 가능성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넘어진" 강도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입주 6개월이라면 내장재의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의 의미를 볼 때, 무상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불량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