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결로로 결로로 인한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외벽안쪽의 결로는 공용부 문제라고 하니, 외벽안쪽 단열재와 벽부분의 문제는 전유부분이라고 세대에서
문제 해결해야된다고 하네요.
아래는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 안쪽벽체 결로는 세대문제라고 합니다.
천장•바닥 및 벽 |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 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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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회에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도 보여줬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건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 .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6070
위의링크에 협회에서 댓글로 답변주신 부분을 보면 벽 안쪽
마감 부분도 공용부분이라는 내용을 남겨 주셨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에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고보드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공급자가 설치한 모든 벽체 두께가 해당됩니다."
벽안쪽 내부 단열재와 벽체슬라브도 공용부분이란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주택법 시행규칙이 아파트 관리규약보다 상위에 있다고 해서 설득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벽은 전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벽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열도 사용자가 리모델링 등으로 따로 손을 댄 것이 아니라면, 공용입니다. 다만 단열은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하기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대개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보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진행이 어렵다면.. 해당 판례와 주택법 시행규칙 2조를 근거로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민원을 넣고 그 결과를 받으셔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