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살라만더" 시스템 창호 A/S 처리 불만

G 작은인연 9 917 2023.11.23 10:28

평소 귀 협회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건축관련 정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본인은 2020.8~12월 경기도 용인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살라만더" 창호(47mm: 3중 로이유리)를 설치하고 살고 있던중, 2023.5.19일 새벽에 갑자기 주방창호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충격이나 이상한 조짐도 없이 돌발 깨짐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일 오전에 창호를 시공한 업체에 A/S 신청을 해서 창호 강화유리의 제작시 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인정하고 몇일 후 무사히 A/S를 받았습니다 

* 현재 시공업체는 (주)에스알펜스터(살라만더 국내총판)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건창호 대리점으로 변경되었음 - 그래서 교체 시공한 강화유리는 에스알펜스터 로고가 아닌 타 업체 로고가 표시되어 있음

 

그런데 어제 2023.11.21일 주방옆 다용도실 창호 강화유리가 새벽 3시경 또 갑자기 깨지는 소리에 깨는 황당한 일을 다시 겪었습니다

지난 5월에 깨진 창호와 동일한 규격(1200*600)의 픽스창 실내쪽 강화유리의 돌발 깨짐 현상이 재차 발생한 것 입니다

2건의 깨진 상태를 자세히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사진 첨부)

 

이번 사안은 비교적 작은창호에서 돌발 깨짐이 발생되어 다행이지만, 거실 등 큰 창호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예사롭게 넘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시공업체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고 창호유리를 공급하는 업체의 하자 문제로 판단하고 에스알펜스터 측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A/S 신청을 하였으나 유상으로 교체 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아 이를 시정하고자 창호 등 패시브건축자재 선택에 가이드 역할을 해 주시는 협회에 내용을 게시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방송을 통하여 강화유리의 돌발 깨짐 현상이 보도된 바 있고 그 원인이 생산과정에서의 불순물 투입, 미세한 균열 등 특정할 수 없는 결함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하자기간 1년을 적용하는 것은 업체 편의주의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하자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소비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당히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업체측의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무상 A/S 하자기간 1년 적용은 본건과 같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강화유리 제조 공정상 하자로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자기간을 연장하는 등 하자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하자원인에 대하여 계속된 문제제기로 마지못해 자재비(강화유리)는 무상, 인건비와 운반비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업체측의 궁색한 절충안도 전혀 이해 할 수 없고 온전한 하자처리 방식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업체의 전향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협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해 봅니다

Comments

G 지나가던 사람 2023.11.22 17:27
혹시 누가 될까 미리 협회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안타깝지만 업체와 업계는 1년 이상의 하자를 보증할 정도의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 편의주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시공사들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저가 경쟁을 수십년간 지속해왔고 그 하도급인 창호업체는 당연하게도 최소한의 법적 하자 보증을 기준으로 비용 효율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미 법적 하자 보증 기간 동안 하자를 보증 받으셨고 그 이상의 추가적 요청은 적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궁색한 절충안이라고 하셨지만 이미 업체에서는 꼭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한발 양보한 것 입니다.
영리 회사는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원인이 생산과정에서의 불순물 투입, 미세한 균열 등 특정할 수 없는 결함"을 곰곰히 곱씹어 보시면 창호 회사 입장에서도 확률 게임입니다. 만약 10년 보증을 한다고 년마다 발생하는 자파확률을 AS시공비를 곱하여 창호 초기 설치비에 포함하여 받는다면 과연 어떤 시공사&사용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G 작은인연 2023.11.22 18:34
유형은 다르지만 건축의 경우 각 공종별로 하자년한이 다르고,
본 건의 경우에도 하자 특성상 창호하자 기간의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라야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하자원인을 인정하고 A/S 해준 시공업체도 엄현히 존재하며,
업계의 고충과 애로는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과연 소비자가 업체의 이익까지 계산해 가며 하자신청을 해야 할까요?
G 작은인연 2023.11.23 09:08
업체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소비자 권리만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판매하거나 시공하는 어리석은 업체는 없을 것 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후서비스인 A/S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관리상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사용기간이 짧아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자재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하자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정해서 AS를 해주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너무 제한되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재 공급처인  (주)에스알펜스터에 하자원인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회사측 해명이나 의견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네 감사합니다"라는 성의없고 조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해당업체와 진부한 다툼이 싫고 동절기 시급히 수리해야 하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글을 올리기 전에 타업체에 강화유리 교체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자재에 하자원인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여 A/S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업체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소비자는 권리를 보호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G 작은인연 2023.11.23 10:39
만약 자파(돌발 깨짐)의 경우 하자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계약시 원하는 하자기간을 특약사항에 넣는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 입니다
물론 규정을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M 관리자 2023.11.23 11:07
안녕하세요.
20년 12월 준공이고, 최초의 파손이 23년 5월 (주방창)인데 결함을 인정해서 교체를 한 상태에서, 2차 파손이 23년 11월에 다른 유리(다용도실)의 파손이 AS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질문으로 보았습니다.

창호 회사는 교체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섭섭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규정으로 정한 무상 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양자의 입장을 다 고려한 결과입니다. 즉 유리의 경우 1년 (최근 2년으로 변경된 곳도 있음)인데, 이 1년이라는 의미는.. 1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 원인규명 없이, 공급자가 교체를 강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러하고요. (일부러 돌을 던져서 깬 장면이 찍힌 CCTV 녹화영상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2차 파손이 1차 파손과 그 원인 (귀책이 유리공급사에게 있는 원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하며, 소송에 들어갈 경우 그 입증 자료의 타당함에 정도에 의해 교체비용의 부담 비율이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G 작은인연 2023.11.23 11:33
협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지만, 존중하겠습니다!

1차 피해에 대하여 하자원인을 인정하고 규정과 관계없이 무상교체 해준 선한 시공사에 감사드리고,
자재 공급처인 (주)에스알펜스터의 A/S 신청에 대한 무성의하고 불편한 처리방식은 매우 유감이며,
새벽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2차례 피해에 대해 적어도 업체측의 사과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봅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과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께서는 창호시공 계약시 자파에 대한 무상보수 기간은 꼭 별도로 명시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M 관리자 2023.11.23 13:21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 작은인연 2023.11.23 13:24
향후 소비자 보호기관 및 단체에 자파(돌발 깨짐) 무상보수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가능하면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올려서 여러분에게 문제점을 공유한 것 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협회에도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3.11.23 13:32
감사합니다.!